선고일자: 1995.07.25

민사판례

상가 분양계약, 건물 못 지으면 계약 전체가 무효?

상가 분양받으려고 계약했는데, 건물이 아예 지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계약금만 날리는 걸까요? 아니면 땅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피고 2와 상가 분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 2는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땅을 매입하고 그 위에 상가 건물을 지어 원고들에게 각 점포를 분양하기로 했죠. 그런데 피고 2는 건물을 짓지도 않고 부도를 내서 해외로 도망가버렸습니다. 원고들은 돈은 돈대로 날리고, 점포도 받지 못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에 원고들은 최소한 땅이라도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부 이행불능 시 전체 이행불능: 계약의 일부만 이행할 수 없는 경우라도, 그 일부가 이행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계약 전체가 이행불능으로 봅니다. 이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행 가능한 부분만 이행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2. 분양계약의 특수성: 상가 분양 계약은 단순히 땅과 건물을 따로따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 점포를 분양받는다는 것은 건물과 땅 지분을 함께 소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건물을 지을 수 없다면, 땅 지분만 받는 것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됩니다.

  3. 이 사건의 판단: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건물이 완공된 점포를 분양받는 것을 목적으로 계약했습니다. 건물이 지어지지 않았으므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고, 따라서 계약 전체가 이행불능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결국 원고들은 땅 지분만 받을 수 없고,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37조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부분만이 무효이다.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1992.10.13. 선고 92다16836 판결

  • 대법원 1994.1.11. 선고 93다22043 판결

이처럼 상가 분양 계약에서 건물이 지어지지 않으면 계약 전체가 이행불능이 될 수 있습니다. 분양 계약을 체결할 때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예상치 못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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