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을 받을 때 큰 돈이 오가는 만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근저당권 설정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필수적인데요, 단순히 근저당권 설정 여부만 확인하는 것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가 분양과 관련된 근저당권의 효력 범위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는 이렇습니다.
A 건설사는 B 회사로부터 상가 건물 신축 공사를 의뢰받았습니다. 공사가 완료되었지만 B 회사는 분양 실적 저조로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B 회사는 A 건설사에 공사 대금 채권을 담보로 상가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동시에, B 회사와 A 건설사는 **"분양계약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하면 해당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겠다"**는 약정을 맺었습니다. (이를 '이 사건 약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후, C씨를 포함한 여러 분양계약자들이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A 건설사는 이 사건 약정대로 근저당권을 말소해주지 않고, D 은행에 해당 근저당권을 양도해 버렸습니다. C씨 등 분양계약자들은 D 은행을 상대로 근저당권 말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결했을까요?
C씨 등 분양계약자들은 B 회사와 A 건설사 사이의 '이 사건 약정'에 따라 D 은행도 근저당권을 말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근저당권의 물권적 효력과 채권적 효력의 차이입니다. B 회사와 A 건설사 사이의 약정은 단순히 채권적 합의일 뿐, 물권인 근저당권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A 건설사는 B 회사에게 약정대로 근저당권을 말소해 줄 의무가 있지만, 근저당권 자체가 그 약정에 의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D 은행은 A 건설사로부터 근저당권을 양도받을 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채무까지 자동으로 인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민법 제357조, 제358조, 제454조 참조)
상가 분양 시 유의사항
이 판례는 상가 분양 시 근저당권 설정 여부뿐 아니라, 근저당권과 관련된 숨겨진 약정이 있는지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분양대금 완납 시 근저당권이 말소된다는 구두 약속만 믿고 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근저당권 말소 약정을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 말소 조건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주의를 통해 예기치 못한 문제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상가 분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상가 분양 후 잔금 완납했더라도, 건물주와 원 채권자 간의 근저당권 말소 약속은 새로운 채권자에게 효력이 없으므로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민사판례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등기를 했더라도, 나중에 완공되면 그 등기는 유효합니다. 이는 건물 일부를 구분해서 소유하는 구분소유권 등기에도 적용됩니다. 처음엔 구분소유권으로 인정받을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나중에 요건을 갖추면 등기는 유효합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근저당 설정된 부동산을 제3자가 매입한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어떻게 확정되고 제3취득자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룹니다. 특히, 제3취득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묵시적으로 근저당 계약을 해지하고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매매대금에서 채무액을 공제했다는 사실만으로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담사례
전세 계약 전후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근저당권 등기 유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해야 하며, 문제 발생 시 배당이의 소송을 통해 권리를 지켜야 한다.
민사판례
이미 분양된 아파트 부지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행위는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아파트가 분양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근저당권자가 분양 사실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근저당 설정을 요구하거나 유도했어야 합니다.
민사판례
근저당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등기(이전등기)가 잘못되었다고 해도, 처음 근저당을 설정한 등기 자체는 말소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