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상가 분양받고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내 지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것도 분양대금을 완납했는데 말이죠. 황당한 상황, 실제로 종종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오늘은 이런 억울한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신축 상가 건물을 분양받았습니다. 건설사 B는 공사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C에게 돈을 빌리고, 상가 건물 전체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이때 B와 C는 "분양받은 사람들이 분양대금을 다 내면, 그 사람 지분에 대해서는 근저당권을 말소해주자"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C가 D에게 근저당권을 넘겼습니다 (양도). A씨는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했지만, D는 B와 C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근저당권 말소를 거부합니다. A씨는 D에게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A씨는 D에게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B와 C 사이의 약속은 그들 사이의 채권적인 약속일 뿐, 제3자인 D에게는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판례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49015 판결)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건물주와 근저당권자가 분양계약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하면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기로 약속했더라도, 이는 그들 사이의 채권적 의무일 뿐입니다. 즉, 근저당권 자체가 그 약속에 따라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근저당권을 양수받은 사람이 그 약속까지 이어받는 것도 아닙니다.
핵심 정리
분양은 내 집 마련의 중요한 과정입니다. 꼼꼼한 확인과 주의만이 억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건물 공사대금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근저당과 관련하여, 근저당권 설정자(건물주)와 근저당권자(공사업체) 사이에 '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하면 근저당을 말소해 주겠다'는 약정이 있었다. 이 약정은 근저당권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고, 근저당권을 인수한 제3자에게는 효력이 없다.
민사판례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등기를 했더라도, 나중에 완공되면 그 등기는 유효합니다. 이는 건물 일부를 구분해서 소유하는 구분소유권 등기에도 적용됩니다. 처음엔 구분소유권으로 인정받을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나중에 요건을 갖추면 등기는 유효합니다.
상담사례
전세 계약 전후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근저당권 등기 유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해야 하며, 문제 발생 시 배당이의 소송을 통해 권리를 지켜야 한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에서 매도인이 책임지고 말소해야 할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은 경우, 매수인은 그 근저당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범위 내에서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단, 매수인이 근저당권의 실제 채무액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알고 있는 채무액까지만 지급 거절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빌린 돈 없이 설정된 근저당은 실제 채무가 없으므로 '통정 허위 표시'로 무효이며, 말소 가능하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근저당 설정된 부동산을 제3자가 매입한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어떻게 확정되고 제3취득자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룹니다. 특히, 제3취득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묵시적으로 근저당 계약을 해지하고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매매대금에서 채무액을 공제했다는 사실만으로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