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5.27

민사판례

상가 조합원 지분 양도 불가 시 매매대금 반환은 가능할까?

최근 상가 조합과 관련된 분쟁이 늘어나면서 조합원 지분 양도 가능성과 그에 따른 법적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합원 지분 양도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조합은 신도시 생활대책용지를 분양받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A 조합의 정관에는 "조합원 지분은 개별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B씨는 A 조합원인 C씨로부터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을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A 조합은 D 회사에 생활대책용지를 매도하고 수분양권 명의이전 절차를 마쳤습니다. 결국 B씨는 분양권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C씨에게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쌍무계약(서로 대가적인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에서 양쪽 당사자 모두의 잘못 없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이미 지급한 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 B씨와 C씨는 계약 당시 조합원 전원 동의나 정관 변경 없이는 계약을 이행할 수 없었습니다. A 조합이 D 회사에 수분양권을 넘기면서 C씨는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이는 C씨나 B씨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B씨는 C씨에게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핵심 법리

  • 민법 제537조 (채무자위험부담)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 민법 제538조 (채권자위험부담) 채권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 또는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98655, 98662 판결

결론

이 판례는 조합원 지분 양도와 관련된 계약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당사자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조합 가입이나 투자 시에는 정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법률 및 판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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