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이미 은행에서 저당권을 설정해 놓은 건물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돈을 다 냈는데도 상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분양받은 사람은 상사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사유치권이란 무엇일까요?
상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가 채무자의 물건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가구 제작자에게 의자를 주문했는데 돈을 지불하지 못했다면, 가구 제작자는 제가 주문한 의자를 돈을 받을 때까지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구 제작자가 의자에 대해 갖는 권리가 바로 상사유치권입니다.
상가 분양과 상사유치권
상가 분양 계약에서 분양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못하면 분양받은 사람은 납부한 분양대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분양받은 사람은 점유하고 있는 상가에 대해 상사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사유치권이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의 핵심 내용
대법원은 상사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물건이 채무자 소유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상법 제58조, 민법 제320조 제1항). 만약 물건에 이미 다른 사람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상사유치권은 그 저당권보다 앞서 설정되어야만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상가에 이미 은행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면, 분양받은 사람의 상사유치권은 그 저당권보다 먼저 발생했어야만 은행에 대해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본 판례에서는 분양자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서 상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분양받은 사람에게 상가를 인도했고, 이후 분양자가 돈을 갚지 못해 은행이 경매를 통해 상가를 낙찰받았습니다. 이 경우 분양받은 사람의 상사유치권은 은행의 저당권보다 나중에 발생했기 때문에 은행에 대해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판례의 시사점
이 판례는 상가 분양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알려줍니다. 분양받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저당권 등 다른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분양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분양자와 저당권 해소 방안 등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조문:
(대전지법 2010. 6. 16. 선고 2010나2839 판결)
민사판례
물건 공급업자가 미수금에 대해 상사유치권을 주장하더라도, 그 물건에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면 저당권자에게는 상사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즉, 저당권이 먼저 설정되었다면 상사유치권은 효력이 없습니다.
상담사례
선순위 저당권이 있는 건물에 후순위 유치권이 설정된 경우, 경매 시 저당권자가 먼저 배당받고 남은 금액에서 유치권자가 배당받으므로, 잔액이 없다면 유치권자는 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건물 공사 후 대금을 못 받은 경우,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경매 시에도 유치권은 유효하지만 낙찰자가 직접 변제할 의무는 없고, 유치권자는 건물 인도를 거부하며 변제를 요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건물 공사대금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근저당과 관련하여, 근저당권 설정자(건물주)와 근저당권자(공사업체) 사이에 '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하면 근저당을 말소해 주겠다'는 약정이 있었다. 이 약정은 근저당권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고, 근저당권을 인수한 제3자에게는 효력이 없다.
민사판례
상가 분양 시 시행사가 대출금과 공사대금을 위해 상가를 신탁했을 경우, 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대출금 등이 변제되면 시행사는 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는 묵시적 약정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분양자가 지정된 계좌에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신탁 해지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상담사례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임차 후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은 기존 담보권자에게 피해를 주려는 의도가 있다면 신의칙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