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상가조합 재산, 마음대로 담보 잡혔다면? 내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상가 투자! 꿈꿔왔던 로망을 실현하기 위해 상가조합에 가입하셨나요? 그런데 조합 운영에 문제가 생겨 내 투자금이 위험에 처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상가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 재산을 마음대로 담보로 제공해서 손해를 입은 경우, 조합원 개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상가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입니다. A씨는 개인적인 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합 소유의 건물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결국 건물은 경매에 넘어가 조합은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조합원 B씨는 이로 인해 자신의 투자금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개인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법적인 근거

먼저, 조합과 조합재산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겠습니다.

  • 민법 제703조 ①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 민법 제704조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合有)로 한다.

위 법 조항에 따르면, 조합원들이 출자한 재산은 조합원들의 공동 소유인 '합유'입니다. 즉, B씨는 조합 재산의 일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업무집행조합원의 잘못으로 조합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조합원 개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판례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35302 판결, 1999. 6. 8. 선고 98다60484 판결)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이 개인적인 자금 융통을 위해 조합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소유권을 잃게 한 경우, 손해를 입은 것은 조합입니다. 조합원들이 재산에 대한 합유 지분을 상실한 것은 개인으로서 입은 손해가 아니라 조합원의 지위에서 입은 손해입니다. 따라서 조합원은 개인 자격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결론

B씨처럼 개별 조합원은 A씨에게 개인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전 조합원 공동 청구: 모든 조합원이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 업무집행조합원을 통한 청구: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업무집행조합원을 선정하고, 그 조합원이 조합을 대표하여 소송을 진행합니다.
  • 선정당사자를 통한 청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일부 조합원을 선정하고, 그들이 나머지 조합원들을 대표하여 소송을 진행합니다.

상가조합 투자는 많은 기대와 함께 위험도 따릅니다. 조합 운영에 대한 꼼꼼한 확인과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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