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조합장 맘대로 조합 재산 팔았다?! 그럼 나도 상가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건축 조합의 재산 처분과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조합장이 맘대로 조합 재산을 팔았다면, 나도 상가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낡은 주택을 허물고 새 아파트를 짓기 위해 설립된 '가' 재건축조합이 있었습니다. '을'은 이 조합의 조합장이었는데, 개인적으로 '병'에게 1억 원을 빌리면서 조합 소유의 신축 상가 일부(약 297㎡)를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병'에게 상가 분양 계약서를 주기로 약속까지 했죠. 결국 '을'은 돈을 갚지 못했고, 약속대로 '병'에게 상가 분양 계약서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가' 조합의 정관에는 조합 재산 처분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과연 '을'의 이런 행동은 유효할까요?

법적인 분석

우리 민법은 법인 아닌 사단(재건축 조합처럼 법인격은 없지만, 여러 사람이 모여 공동의 목적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의 재산 소유 형태를 총유라고 정의합니다. 쉽게 말해, 조합원 모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죠. (민법 제275조 제1항)

중요한 것은 총유물(조합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하려면 사원총회(조합원 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민법 제276조 제1항) 이 규정은 소유권뿐 아니라 다른 재산권에도 적용됩니다. (민법 제278조)

대법원 판례도 이러한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주택조합이 지은 건물 중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부분은 조합원 전체의 총유에 속합니다. 따라서 이를 처분하려면 정관이나 규약에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하고, 그런 규정이 없다면 조합원 총회의 결의가 필수입니다. 이러한 절차 없이 이루어진 처분 행위는 무효입니다.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52214 판결,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다36344 판결 참조)

결론

위 사례에서 조합장 '을'은 조합원 총회의 결의 없이 조합 재산인 상가를 담보로 제공하고 분양 계약서를 넘겨주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민법 및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행위로,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조합 재산은 조합원의 총유에 속한다.
  • 조합 재산을 처분하려면 조합원 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 조합장 맘대로 조합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무효다.

이처럼 조합 재산 처분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관련 법규와 절차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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