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시작하지만 혹시라도 조합 운영이 잘못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함께 하게 됩니다. 특히 조합 대표가 잘못된 결정을 내려 조합에 손해를 끼치고, 결국 조합원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 조합원 개인이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한 재개발조합에서 조합장이 건설사와 공사비 협상을 하면서 고의로 과도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이 때문에 조합은 손해를 입었고, 결과적으로 조합원들은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한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조합장의 잘못으로 조합이 손해를 입었고, 그 손해가 조합원에게 전가되었으니 조합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조합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논리는 직접 손해와 간접 손해의 구분입니다.
직접 손해: 조합 대표의 불법 행위로 조합원이 직접적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예를 들어 조합 대표가 조합원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처분한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도시재개발법 제21조와 민법 제35조에 따라 조합원이 조합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접 손해: 조합 대표의 불법 행위로 조합이 손해를 입고, 그 결과 간접적으로 조합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위 사례처럼 조합장의 잘못된 계약으로 조합에 손해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조합원의 분담금이 늘어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간접 손해는 민법 제35조에서 말하는 손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은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재개발조합 대표의 불법 행위로 조합원이 손해를 입더라도, 그 손해가 간접적인 손해인 경우에는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조합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조합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감시 체계 강화가 더욱 중요해 보입니다.
민사판례
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잘못으로 조합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조합원 개인 자격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조합 차원에서 청구해야 한다. 다만,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원으로부터 소송을 위탁받아 조합 재산에 관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민사판례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이 조합 정관을 위반하여 기존에 계약된 법무사에게 손해를 입혔더라도, 그 정관이 조합 외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조합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상담사례
상가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개인적 빚으로 조합 재산이 손실된 경우, 조합원 개인이 아닌 조합이 손해배상 청구 주체이며, 모든 조합원 공동소송, 업무집행조합원 소송 위임, 선정당사자 제도 활용 등을 통해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토지구획정리조합의 대표자가 조합 총회 결의 없이 시공사 채무를 연대보증해서 보증이 무효가 되었더라도, 그 행위가 대표자의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면 조합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조합이 조합원에게 청산금을 받으려 할 때, 원칙적으로는 지자체에 징수를 위탁해야 하지만, 지자체가 위탁을 거부하면 조합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민사판례
재개발조합 조합원은 조합과 제3자 간의 계약에 대해 직접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조합원은 법적으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