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의 빚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상속인들이 많습니다. 특히 빚이 재산보다 많을 경우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상속포기 후에도 망인의 채권자가 상속인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압류가 효력이 있을까요? 오늘은 상속포기 후 이루어진 압류의 효력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자 상속인으로, 망인 사망 후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망인의 채권자였던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가 상속을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받아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원심은 압류 및 전부명령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망인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는 상속인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즉, 상속포기로 인해 집행채무자 적격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이루어진 압류 및 전부명령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는 집행채무자가 상속포기 사실을 들어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집행문의 효력을 다투어 그 효력이 부정되기 이전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루어져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판례는 상속포기의 효력을 명확히 하여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망인의 빚 때문에 고민하는 상속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사판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기 전이라도, 상속재산에 대한 빚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는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 가압류를 할 수 있고, 이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가압류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민사판례
빚을 진 사람이 사망한 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채권자가 이미 승계집행문을 받았다면 상속인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그리고 상속된 빚이 여러 상속인에게 나눠지는 경우, 집행문은 어떻게 부여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민사판례
고인의 빚을 상속받지 않겠다고 법원에 신고(상속포기)했지만, 빚을 갚으라는 소송에서 이 사실을 주장하지 않아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나중에 '청구이의소'(판결이 잘못됐으니 다시 판단해달라는 소송)를 제기해서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상속 포기 후 빚 관련 소송에서 상속 포기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기판력 때문에 패소 확정 후 재산 압류를 당할 수 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빌린 사람(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권리(채권)가 소멸한 후에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다른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더라도 그 명령은 유효하다.
민사판례
상속 포기는 상속받을 재산 전체에 효력이 미치며, 상속포기서에 재산 목록을 첨부했더라도 목록에 없는 재산도 포기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