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분의 빚 때문에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상속 포기 전에 빚을 갚으라고 재산에 가압류를 당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상속포기 전에 이루어진 상속재산 가압류의 효력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상속과 가압류, 복잡한 관계
상속이 시작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뿐 아니라 빚도 함께 물려받게 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을 승인, 포기 또는 한정승인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 포기는 상속이 시작된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1042조). 즉, 상속인이었던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됩니다.
그렇다면 상속인이 상속 포기 전에 빚 때문에 재산에 가압류를 당했을 경우, 그 가압류는 효력이 있을까요? 대법원은 상속포기 전 가압류는 유효하며, 이후 상속포기가 이루어지더라도 가압류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상속포기 전 가압류는 유효하다
대법원은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기 전까지 상속재산을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봤습니다 (민법 제1022조). 따라서 채권자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기 전이라도 상속재산에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비록 나중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인의 지위를 잃게 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가압류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채권자는 상속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가압류 채권자로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
망인의 상속인들이 상속포기 신고를 하기 전, 망인의 채권자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에 가압류를 했습니다. 이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였지만, 대법원은 가압류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채권자는 상속재산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민법 제1005조 (상속개시의 효과)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민법 제1019조 (상속의 승인, 포기)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민법 제1022조 (상속재산의 관리)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때까지는 그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민법 제1041조 (포기의 절차)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민법 제1042조 (포기의 효력)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민법 제1053조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 상속인이 없거나 모든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은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20401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
이처럼 상속과 관련된 법적 문제는 복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빚진 사람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는데도, 채권자가 상속인의 재산에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면 그 효력은 없다.
상담사례
상속 포기 후 빚 관련 소송에서 상속 포기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기판력 때문에 패소 확정 후 재산 압류를 당할 수 있다.
민사판례
소송 중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모든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아직 확정되지 않은 채권이라도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민사판례
상속인 일부가 상속을 포기하기로 합의하고, 실제로 상속포기 신고를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협의를 했다면, 이를 상속재산 처분으로 보아 상속포기 효력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상속 포기는 상속받을 재산 전체에 효력이 미치며, 상속포기서에 재산 목록을 첨부했더라도 목록에 없는 재산도 포기 대상에 포함됩니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에게 넘겨받기로 한 부동산에 대한 권리(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 압류된 후에, 압류를 무시하고 이루어진 등기는 무효입니다. 설령 법원 판결을 받아서 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등기 원인이 발생한 날짜가 아니라, 실제로 등기가 된 날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