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부모님의 땅을 둘러싼 형제간의 분쟁, 생각보다 흔한 일입니다. 오늘은 상속받은 땅의 등기 문제와 점유취득시효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상속인들의 권리관계를 쉽게 풀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돌아가신 부모님의 땅을 둘러싼 형제자매(원고)와 그 중 한 명(피고) 사이의 분쟁입니다. 피고는 과거 법률(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이용하여 문제의 땅들 중 일부(제1~3 부동산)를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자신 앞으로 등기했습니다. 다른 땅들(제4, 5 부동산)도 증여를 원인으로 자신 앞으로 등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등기가 잘못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멋대로 등기한 상속 땅, '참칭상속'일까?
원고들은 피고가 상속인 자격이 없음에도 상속인인 척하며 땅을 가져갔다고 주장했습니다(참칭상속). 그러나 대법원은 단순히 상속인 중 한 명이 자기 앞으로 등기했다고 해서 무조건 참칭상속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등기부에 매매 또는 증여처럼 상속과 관계없는 원인이 기재되어 있다면, 겉으로 보기에 상속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688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는 제4, 5 부동산에 대해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참칭상속으로 볼 수 없고,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대상도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851, 852 판결,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12268 판결) 원심은 이 부분을 잘못 판단했기에 파기환송되었습니다.
쟁점 2: 오랫동안 땅을 점유하면 내 땅이 될까? (점유취득시효)
피고는 제1~3 부동산에 대해서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오랫동안 점유해왔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땅을 점유하면, 등기가 없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45조 제1항)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의 아버지는 해당 땅을 단독상속 받았습니다. 이미 자기 땅인데 20년 점유했다고 새롭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다카26574 판결) 또한, 아버지가 사망한 후 피고가 땅을 점유한 것은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의 점유일 뿐, 전체 땅을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며 점유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1418, 1419 판결,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3190 판결) 따라서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론
상속받은 땅이라도 등기 원인이 상속이 아니라면 참칭상속이 아닙니다. 또한, 상속받은 땅을 오랫동안 점유했다고 해서 무조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독상속인의 점유나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의 점유는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상속과 관련된 법적 분쟁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상담사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6년 후 땅의 원소유주가 나타나 소유권을 주장했지만,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등기 기간을 포함하여 10년 이상 점유 시 등기부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20년간 땅을 점유했다 하더라도 등기가 없으면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렵고, 상속받은 땅의 점유 기간은 돌아가신 분의 점유 기간부터 계산된다는 판결.
민사판례
증여받은 땅이라도 등기 전에 원래 주인이 사망하고, 상속인 중 한 명이 그 땅 전체를 증여받아 등기했더라도, 상속받은 지분에 대해서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민사판례
과거 간소화된 등기 절차를 위해 시행되었던 특별조치법을 악용한 부정한 등기는 효력이 없으며, 공유 토지를 일부 공유자가 전부 점유하더라도 자신의 지분을 넘는 부분은 타인의 땅을 점유한 것으로 본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 땅의 일부 지분을 자기 앞으로 등기한 사람이 10년 이상 점유했다고 해서 무조건 시효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얼마나 점유했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민사판례
조상으로부터 상속받은 땅을 20년 이상 점유했다고 해서 무조건 취득시효(오랫동안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상이 해당 땅을 어떤 생각으로 점유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조상이 땅의 진짜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점유한 것이 아니라면, 상속인도 마찬가지로 진짜 주인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점유를 이어받은 것이 되기 때문에, 20년이 지나도 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