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6.26

민사판례

상속받은 땅, 내 맘대로 등기해도 될까? (상속, 점유취득시효, 참칭상속인)

돌아가신 부모님의 땅을 둘러싼 형제간의 분쟁, 생각보다 흔한 일입니다. 오늘은 상속받은 땅의 등기 문제와 점유취득시효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상속인들의 권리관계를 쉽게 풀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돌아가신 부모님의 땅을 둘러싼 형제자매(원고)와 그 중 한 명(피고) 사이의 분쟁입니다. 피고는 과거 법률(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이용하여 문제의 땅들 중 일부(제1~3 부동산)를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자신 앞으로 등기했습니다. 다른 땅들(제4, 5 부동산)도 증여를 원인으로 자신 앞으로 등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등기가 잘못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멋대로 등기한 상속 땅, '참칭상속'일까?

원고들은 피고가 상속인 자격이 없음에도 상속인인 척하며 땅을 가져갔다고 주장했습니다(참칭상속). 그러나 대법원은 단순히 상속인 중 한 명이 자기 앞으로 등기했다고 해서 무조건 참칭상속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등기부에 매매 또는 증여처럼 상속과 관계없는 원인이 기재되어 있다면, 겉으로 보기에 상속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688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는 제4, 5 부동산에 대해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참칭상속으로 볼 수 없고,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대상도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851, 852 판결,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12268 판결) 원심은 이 부분을 잘못 판단했기에 파기환송되었습니다.

쟁점 2: 오랫동안 땅을 점유하면 내 땅이 될까? (점유취득시효)

피고는 제1~3 부동산에 대해서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오랫동안 점유해왔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땅을 점유하면, 등기가 없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45조 제1항)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의 아버지는 해당 땅을 단독상속 받았습니다. 이미 자기 땅인데 20년 점유했다고 새롭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다카26574 판결) 또한, 아버지가 사망한 후 피고가 땅을 점유한 것은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의 점유일 뿐, 전체 땅을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며 점유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1418, 1419 판결,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3190 판결) 따라서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론

상속받은 땅이라도 등기 원인이 상속이 아니라면 참칭상속이 아닙니다. 또한, 상속받은 땅을 오랫동안 점유했다고 해서 무조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독상속인의 점유나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의 점유는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상속과 관련된 법적 분쟁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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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취득시효#자주점유#타주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