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9.20

민사판례

상속받은 땅, 내 땅으로 만들려면? 취득시효,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땅, 당연히 내 땅이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법적으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특히 취득시효를 주장하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상속받은 땅을 내 땅으로 만들기 위한 취득시효의 함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 소개

한 종중(원고)이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해방 전부터 조상 대대로 해당 임야를 소유하며 관리해 왔고, 상속을 통해 자신들의 소유가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오랜 기간 점유해왔으므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했습니다.

원심은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상속받은 땅, 바로 취득시효 주장은 안 돼!

대법원은 상속으로 땅을 물려받은 경우, 단순히 오랜 기간 점유했다고 해서 바로 취득시효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자주점유"**입니다. 자주점유란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진짜 내 땅이라고 생각하고 점유해야 한다는 것이죠.

상속받은 경우, 처음부터 자주점유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1. 소유자에게 소유 의사를 표시: 예를 들어, 땅 주인에게 "이 땅은 내 거야!"라고 분명히 알리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2. 새로운 권원으로 점유 시작: 상속과는 별개로 매매, 증여 등의 새로운 권리로 땅을 점유하기 시작한 경우입니다.

이번 사례에서 피고들은 조상 대대로 점유해 왔다고 주장했지만, 그 점유가 **"자주점유"**였는지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상속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조상의 점유가 자주점유였는지, 상속 이후 자주점유를 위한 별도의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합니다.

피고들은 보증서를 통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는 사실을 근거로 소유 의사를 표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자격 없는 보증인의 보증서로 만든 등기는 소유 의사의 표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99조, 제197조, 제245조 참조, 대법원 1966. 10. 18. 선고 66다1256 판결 등 참조)

결론: 취득시효 주장, 꼼꼼히 따져봐야

상속받은 땅이라고 해서 안심은 금물입니다. 취득시효를 주장하려면 조상의 점유부터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자주점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오랜 시간 점유했더라도 내 땅이 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99조, 제245조 참조, 대법원 1975. 5. 13. 선고 74다2136 판결,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다카550 판결 등 참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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