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4.26

세무판례

상속받은 땅에 토지초과이득세를 내야 할까? - 사용 제한된 토지의 판단 기준

옛날에는 땅값이 많이 오르면 토지초과이득세라는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금이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판단했고, 그래서 법이 바뀌었죠. 그러면서 이전에 냈던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바뀐 법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은 그중 상속받은 땅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학교 용지로 지정된 상속받은 땅, 토지초과이득세를 내야 할까?

어머니가 1968년에 취득한 땅이 1982년에 학교 용지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1986년에 자녀가 그 땅을 상속받았습니다. 이 땅은 '유휴토지'로 분류되어 토지초과이득세를 내야 할까요? 유휴토지는 말 그대로 놀리고 있는 땅을 의미하는데, 학교 용지로 지정된 땅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으니 유휴토지로 보기 어렵겠죠.

법원의 판단: 상속받은 땅, 유휴토지 아니다!

법원은 이 땅을 유휴토지로 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1. 개정된 법 적용: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토지초과이득세 관련 법이 바뀌었는데, 납세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바뀐 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헌법 제107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대법원 1996. 1. 26. 선고 93누17911 판결 등)

  2. 사용 제한된 토지: 바뀐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 제23조 제1호에 따르면, 법으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땅은 유휴토지에서 제외됩니다. 이 사건의 땅은 학교 용지로 지정되었으니 사용이 제한된 것이죠.

  3. 취득 시점 판단: 그럼 사용 제한 시점은 언제일까요? 상속받은 경우, 바뀐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피상속인(어머니)이 땅을 취득한 시점(1968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어머니가 땅을 취득한 후에 학교 용지로 지정되었으므로,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여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결론: 자녀가 상속받은 땅은 어머니가 취득한 후에 학교 용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유휴토지가 아니며, 따라서 토지초과이득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5항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제25조 제1항 제2호

이처럼 상속받은 땅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법령의 변화와 그 적용 시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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