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분의 빚 때문에 상속받은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빚 때문에 실제로 남는 돈은 하나도 없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까요? 안타깝게도 네, 내야 합니다. 심지어 상속 한정승인을 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빚과 함께 집을 상속받은 A씨는 상속받은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 한정승인을 했습니다. 상속받은 집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결국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경매 대금은 모두 은행과 같은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고, A씨는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A씨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A씨는 “빚 때문에 집이 넘어간 것인데, 돈도 한 푼 못 받았는데 왜 세금을 내야 하냐”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한정승인을 했어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매도 양도에 해당: 저당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 임의경매는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88조 제1항). 즉, 경매로 집이 넘어간 것도 집을 판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유자에게 양도소득 귀속: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양도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한정승인을 했더라도 상속이 개시된 순간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아 부동산의 소유자가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은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단순승인과 마찬가지로 한정승인도 상속 개시 시점에 상속인이 소유자가 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의 효과: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도록 책임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는 상속받은 빚이 아니라, 상속인 본인의 세금입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했다고 해서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 이익: 법원은 비록 A씨가 경매 대금을 직접 받지는 못했지만, 경매를 통해 상속받은 빚을 갚았으므로 경제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보았습니다. 즉, 상속채무가 변제됨으로써 상속채무 소멸이라는 경제적 효과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한정승인을 했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현행법상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상속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우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빚이 많은 사람이 사망한 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상속과 관련된 비용을 지불하면 된다는 판례입니다.
상담사례
상속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상속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세무판례
빚이 더 많은 재산을 한정승인으로 상속받더라도,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내야 한다.
세무판례
다른 사람의 빚 보증을 위해 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는데, 그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갔다면, 그 경매 대금은 나의 소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또한, 양도소득세 계산 시 실거래가를 적용하려면 정해진 기간 내에 증빙서류와 함께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상고할 때는 1심, 2심 주장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에 구체적인 상고 이유를 적어야 한다.
세무판례
빚 담보로 맡긴 부동산을 빚 갚은 후 채무자의 요청에 따라 제3자에게 소유권을 넘겨준 경우, 소유권을 넘겨준 사람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민사판례
상속받은 부동산에 담보권(예: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경매가 진행될 경우,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했더라도 채권자는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하여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