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받으면 기쁜 마음도 잠시, 생각지도 못했던 세금 문제에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빚이 많은 재산을 상속받을 때는 더욱 그렇죠. 이럴 때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면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으면 됩니다. 그런데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야 할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망인이 사망 후 남긴 부동산이 있었는데, 1순위 상속인들은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그러자 망인의 딸이 2순위 상속인인 아들의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해당 부동산에 대해 한정승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아들에게 취득세를 부과했고, 아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받은 부동산에도 취득세 납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즉, 빚이 많은 재산을 상속받으면서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기로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세금까지 내야 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대법원은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받은 부동산에도 취득세 납부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부동산 취득세는 재산의 이동 자체에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실제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을 갖춘 모든 경우에 부과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다시 말해,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받은 부동산도 소유권 이전의 형식을 갖춘 것이므로 취득세 부과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더라도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도록 제한하는 것이지만, 상속인은 여전히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했더라도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되므로, 취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에 따라 1가구 1주택이나 자경농지 등 특정 부동산은 취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이 사건의 부동산은 이러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세 납부 대상이 되었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부 의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1가구 1주택이나 자경농지 등 법에서 정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고려하고 있다면, 상속받을 재산의 종류와 규모를 파악하고 세금 문제까지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상속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상속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민사판례
빚이 많은 사람이 사망한 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상속과 관련된 비용을 지불하면 된다는 판례입니다.
세무판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라도 상속받은 부동산이 경매로 팔리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민사판례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으로만 빚을 갚으면 되는데, 이때 상속받은 재산에 일반 채권자가 압류를 걸어도 상속 채권자가 우선적으로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판례입니다.
세무판례
상속으로 부동산을 받았지만 아직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취득세율은 일반적인 농지 외 부동산 상속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생활법률
상속받은 재산(부동산, 차량, 회원권 등)은 6개월(해외거주시 9개월) 내에 취득세(과세표준 x 세율)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미이행시 가산세가 부과되고, 한정승인 시에도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