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빚까지 상속받게 된다면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한정승인입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으면 되기 때문에, 상속인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정승인을 하고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망인의 빚 때문에 신용보증기금이 망인의 자녀들(피고)을 대신하여 상속 재산인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용보증기금(원고)은 취득세 등의 비용을 지출했고, 피고들에게 이 비용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한정승인을 했기 때문에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이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비용을 갚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이 비용은 **상속에 관한 비용(민법 제998조의2)**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상속받은 재산이 세금보다 적다면, 세금 전액을 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이번 판결은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상속인이 예상치 못한 빚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빚이 더 많은 재산을 한정승인으로 상속받더라도,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내야 한다.
세무판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라도 상속받은 부동산이 경매로 팔리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상담사례
상속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상속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상담사례
한정승인 후에는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으면 되며, 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민사판례
상속받은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모르고 상속을 단순승인한 경우, 나중에 한정승인으로 변경할 수 있는데, 이때 **"본인이 몰랐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상속인 본인에게 있다.**
민사판례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으로만 빚을 갚으면 되는데, 이때 상속받은 재산에 일반 채권자가 압류를 걸어도 상속 채권자가 우선적으로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