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재산에 대한 세금, 즉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세 계산, 생각보다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상속세와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고, 상속세 계산 시 꼭 알아두어야 할 점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공동상속인에게 상속세 고지하는 방법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세무서는 각 상속인에게 개별 납세고지서를 보내야 합니다. 이 납세고지서에는 전체 상속세액과 계산 근거는 물론, 각 상속인의 상속 지분과 그에 따른 개별 납부 세액까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한 명의 상속인이 대표로 신고서를 제출했더라도 다른 상속인들에게도 개별적으로 납세고지서가 전달되어야 적법한 고지로 인정됩니다. (관련 법 조항: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25조의2 단서,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19조. 참고로, 이 조항들은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제77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9조로 개정되었습니다.)
2. 연부연납 신청과 상속세 고지
상속세 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연부연납'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부연납 신청에 대한 답변을 받기 전에 상속세 고지서가 먼저 나왔다고 해서, 이 고지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납부 의무는 상속세 부과 처분 시점에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연부연납 허가는 납세 의무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납부 방법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일 뿐입니다. (관련 법 조항: 구 상속세법 제28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3.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계약금, 중도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될까?
피상속인이 사망 전 2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만 받았더라도, 이 금액은 상속재산 처분대금으로 간주되어 상속세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잔금을 받기 전에 사망하더라도, 이미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은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현금을 숨겨 상속세를 줄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관련 법 조항: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제2항 제1호.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참조)
4. 용도가 불분명한 처분대금과 채무, 어떻게 계산할까?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빚을 지고 받은 돈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1억 원을 넘고, 각각의 처분금액 또는 채무의 20%를 초과하면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중요한 것은 '각각'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팔고 받은 돈과 빌린 돈이 각각 있다면, 각각의 금액과 그 20%를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제2항 제1호,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4항 참조)
상속세는 복잡한 법과 규정에 따라 계산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상속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상속 발생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판례
여러 상속인이 있을 때 상속세 고지 방법, 상속재산 계산 범위, 연부연납 허가 및 가산세 부과에 대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옛날 상속세법에서는 상속인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세금 고지서를 보내지 않고 대표 상속인 한 명에게만 "누구 외 몇 명" 형식으로 고지서를 보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판례는 이런 고지 방식은 잘못되었고, 고지서를 받지 못한 상속인에게는 세금을 부과한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상속인들이 함께 세금을 납부했더라도 각자의 상속 지분 비율대로 납부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여러 명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세무서에서 상속세를 부과할 때는 각 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세액을 명확하게 고지해야 합니다. 단순히 전체 상속세만 알려주고 상속인별 계산서만 첨부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세무판례
여러 상속인이 있음에도 한 명에게만 상속세가 부과된 경우, 그 처분은 부과된 상속인에게는 유효하지만, 누락된 상속인과 재산에 대한 고려 없이 전체 상속세를 산정한 것은 잘못이며, 상속세 회피 목적 재산 처분 여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세무판례
여러 상속인이 있을 때, 상속세 고지서에는 총액과 함께 각자 부담할 세액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이전 판례에서는 총액만 기재된 고지서는 잘못되었다고 보았으나, 이 판례를 통해 총액과 함께 각자 부담할 세액이 첨부된 명세서가 있다면 문제없다고 판단이 변경되었다.
세무판례
여러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할 때, 전체 상속세액과 각 상속인이 부담할 세액을 구분하여 고지해야 하며, 행정소송에서는 부과처분의 존재 여부를 법원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