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7.12

세무판례

상속세 계산,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재산에 대한 세금, 즉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세 계산, 생각보다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상속세와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고, 상속세 계산 시 꼭 알아두어야 할 점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공동상속인에게 상속세 고지하는 방법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세무서는 각 상속인에게 개별 납세고지서를 보내야 합니다. 이 납세고지서에는 전체 상속세액과 계산 근거는 물론, 각 상속인의 상속 지분과 그에 따른 개별 납부 세액까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한 명의 상속인이 대표로 신고서를 제출했더라도 다른 상속인들에게도 개별적으로 납세고지서가 전달되어야 적법한 고지로 인정됩니다. (관련 법 조항: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25조의2 단서,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19조. 참고로, 이 조항들은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제77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9조로 개정되었습니다.)

2. 연부연납 신청과 상속세 고지

상속세 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연부연납'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부연납 신청에 대한 답변을 받기 전에 상속세 고지서가 먼저 나왔다고 해서, 이 고지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납부 의무는 상속세 부과 처분 시점에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연부연납 허가는 납세 의무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납부 방법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일 뿐입니다. (관련 법 조항: 구 상속세법 제28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3.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계약금, 중도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될까?

피상속인이 사망 전 2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만 받았더라도, 이 금액은 상속재산 처분대금으로 간주되어 상속세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잔금을 받기 전에 사망하더라도, 이미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은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현금을 숨겨 상속세를 줄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관련 법 조항: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제2항 제1호.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참조)

4. 용도가 불분명한 처분대금과 채무, 어떻게 계산할까?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빚을 지고 받은 돈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1억 원을 넘고, 각각의 처분금액 또는 채무의 20%를 초과하면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중요한 것은 '각각'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팔고 받은 돈과 빌린 돈이 각각 있다면, 각각의 금액과 그 20%를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제2항 제1호,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4항 참조)

상속세는 복잡한 법과 규정에 따라 계산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상속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상속 발생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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