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10.28

세무판례

상속세, 어디까지 알고 있니? 상속세에 대한 4가지 핵심 정리!

상속,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픈 문제죠? 특히 상속세는 복잡한 법과 절차 때문에 더욱 혼란스럽습니다. 오늘은 상속세에 대한 4가지 핵심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여러 명이 상속받을 땐 어떻게 세금을 부과할까?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세무서는 대표 상속인 한 명에게만 상속세 고지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구 상속세법 제25조의2,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항 제1호). 고지서에는 대표 상속인 "OOO 외 O명"처럼 표시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연대납세의무자별 지분명세서'. 이 명세서에 모든 상속인의 이름, 상속분, 각자 납부할 세액이 기재되어 대표 상속인에게 전달된다면, 모든 상속인에게 효력이 있는 적법한 고지입니다. 즉, 모든 상속인이 세금 납부 의무를 지게 됩니다.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두3570 판결 등)

2. 돌아가시기 전 재산을 처분하셨다면?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될까?

돌아가시기 2년 이내에 1억 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했고,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면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만약 부동산을 팔았지만, 사망 전에 계약금과 중도금만 받았다면 실제 받은 금액만 상속세 계산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에 부동산을 팔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2천만 원만 받았다면, 이 2천만 원에 대한 사용처가 불분명할 경우 그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두3570 판결)

3. 상속세 연부연납, 조건만 맞으면 무조건 허가될까?

상속세가 1천만 원이 넘고, 담보를 제공하고, 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했다면, 세무서는 다른 문제가 없다면 연부연납을 허가해야 합니다 (구 상속세법 제28조 제3항). 즉, 조건을 충족하면 연부연납은 거부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누9374 판결, 2000. 6. 13. 선고 98두10004 판결) 따라서 적법하게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해서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두3570 판결)

4. 연부연납 신청 시, 상속세의 1/4을 미리 내야 할까?

연부연납을 신청할 때 상속세의 1/4을 신고기한까지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호 (가)목), 이는 미리 납부하지 않으면 연부연납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연부연납 허가 자체의 요건은 아닙니다. 즉, 1/4을 미리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연부연납 신청 자체는 유효하며, 다만 세무서가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고 상속세 전액을 한 번에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두3570 판결)

상속세, 복잡하지만 알고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위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상속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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