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12.21

세무판례

상속세, 나눠서 내야 할까? 같이 내야 할까? - 공동상속인의 상속세 납부방법

상속이 발생하면 슬픔과 함께 상속세라는 큰 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명이 공동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세 납부 방법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공동상속인의 상속세 납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명확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의 혼란: 개별 고지 vs. 총액 고지

과거에는 상속세 납부에 대한 혼선이 있었습니다. 상속인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얼마를 내야 하는지 알려줘야 한다는 입장과, 전체 상속세 총액을 고지하고 각자 얼마씩 부담할지는 상속인들끼리 알아서 정하라는 입장이 대립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둘 다 가능!

대법원은 이러한 혼란을 정리했습니다. 상속세 고지에는 납세고지징수고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각각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고지 방법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납세고지: 각 상속인에게 개별적으로 얼마의 상속세를 내야 하는지 알려주는 고지입니다. 상속인 각자의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상속인별로 납부할 세액을 명확히 구분하여 고지해야 합니다. 즉, 개별 고지가 필요합니다.
  • 징수고지: 이미 확정된 세금을 납부하도록 독촉하는 고지입니다.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세에 대해 연대납세의무를 지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에게든 전체 상속세액에 대한 징수고지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총액 고지가 가능합니다.

실제 고지 방법: 총액 + 명세서

실제로 세무서는 상속세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고지합니다.

  1. 상속인 각자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여기에는 총 상속세액과 산출 근거 등이 기재됩니다.
  2. 납세고지서에는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가 첨부됩니다. 이 명세서의 상속인 각자의 상속분과 그에 따른 개별 납부할 세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총액이 기재된 납세고지서와 개별 세액이 기재된 명세서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납세고지와 징수고지의 효력을 모두 갖추게 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상속세 및 증세에 관한 법률 제18조 (연대납세의무)
  • 상속세 및 증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결정 및 경정)
  • 상속세 및 증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결정 및 경정의 통지)
  • 국세징수법 제9조 (납부통지)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조 (납부통지서)
  • 대법원 1990.2.27. 선고 89누6280 판결 (변경된 판례)

결론적으로, 상속세 고지는 총액과 개별 세액을 모두 명시해야 하며, 세무서의 현재 고지 방식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적법한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상속인들은 자신의 납세의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혼란 없이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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