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3.25

세무판례

상속세, 나눠서 내야죠! 공동상속인에게 상속세 고지,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재산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세를 어떻게 나눠서 내야 하는지, 세무서에서는 어떻게 고지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핵심은 공동상속인 각자가 자기 몫만큼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무서에서도 상속세를 총액으로 고지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 각자에게 얼마를 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려줘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다룰 판례는 이러한 원칙을 재확인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황진택 외 4인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세 부과처분을 받았는데, 세무서에서는 "황진택 외 4인"에게 상속세 총액만 고지하고, 각자가 얼마를 내야 하는지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상속인들이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간 끝에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을 근거로, 상속인은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만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세무서는 각 상속인에게 개별적으로 납부할 세액을 알려줘야 합니다. 단순히 총액만 고지하고 "알아서 나눠 내라"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이 판례는 이전 대법원 판례들(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누415 판결, 1987. 5. 26. 선고 86누673 판결, 1993. 5. 27. 선고 93누3387 판결, 1993. 12. 21. 선고 93누10316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일관되게 확인된 원칙입니다.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제1항에도 같은 취지가 담겨있습니다. 참고로 납세고지 관련해서는 구 상속세법 제25조의2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7조 참조) 및 구 상속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참조)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이 판결은 상속세 납부 방식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이라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이 판례의 내용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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