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의 빚 때문에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속인들끼리 짜고 채권자를 속이기 위해 일부 상속인에게만 재산이 돌아가도록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무효로 만들고 빚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은 정해진 기간 안에 제기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바로 그 기간의 시작점을 정확히 짚어준 사례입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해야 할까요?
민법 제406조 제2항에 따르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률행위가 있은 날'을 언제로 봐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특히 상속재산분할협의처럼 실제 협의 날짜와 등기 날짜가 다른 경우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가 명확히 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 판례에서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실제로 이루어진 날짜가 아니라 등기부에 기재된 상속재산분할협의 날짜를 기준으로 5년의 제소기간을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 실제 협의일과 등기일이 다름을 입증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사정을 고려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었습니다.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73138, 73145 판결,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참조)
이 판례의 사실관계는 어떠했나요?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배우자에게만 재산을 상속하기로 했습니다. 이 협의는 2011년 8월 9일에 이루어졌고, 등기도 같은 날짜로 기재되었습니다. 망인의 채권자는 2018년 3월 28일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인 2011년 8월 9일부터 5년이 지났으므로 소송이 제기 기간을 넘겼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이 판례가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고려하는 채권자라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등기원인일자를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꼼꼼히 계산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소송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다면, 채권자는 해당 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신속하게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소송을 제기해야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사해행위)를 취소하는 소송에서, 소송 제기 기간과 가등기 후 별도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은 경우에도 그 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빚진 사람이 재산을 빼돌려 빚을 갚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사해행위 사실뿐 아니라 채무자의 고의까지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법무사를 통해 가처분 신청을 했다면, 관련 서류를 준비한 시점에는 이미 사해행위 사실과 고의를 알았다고 봐야 합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줘버린 것이 사해행위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 돈으로 산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착각하여 소송을 걸었다면, 채권자가 사해행위임을 '확실히' 안 날로부터 제척기간이 시작되는 것이지, 단순히 착각한 시점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빚을 못 받을 것 같아 채무자 재산을 가압류하는 과정에서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빼돌렸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때부터 채권자취소권 행사 제척기간(1년)이 시작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빚을 진 사람이 사망 후 상속인들끼리 유산을 나누면서 고의로 빚 갚을 재산을 줄이는 경우, 사망 전부터 빚진 돈을 받을 권리가 있던 채권자도 상속재산 분할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려간 사람(채무자)의 재산 숨기기(사해행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법원은 소송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 충분히 심리하고 당사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소송을 기각하면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