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3.26

민사판례

상속포기, 법정지상권, 그리고 항소심에서의 반소제기

복잡한 법률 용어 때문에 머리 아프신 적 있으시죠? 오늘은 상속, 부동산, 소송과 관련된 세 가지 흥미로운 법률 이야기를 일반인도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 늦은 상속포기, 협의분할로 인정될 수 있을까?

돌아가신 분의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때, 상속인들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으로 정해진 기간(민법 제1019조 제1항)이 지난 후에 상속포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판례에서는 상속재산을 한 명에게 몰아주기 위해 다른 상속인들이 기간이 지난 후 상속포기를 했다면, 비록 상속포기는 무효지만 상속재산을 나눠 갖기로 한 협의분할(민법 제1041조)로 본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즉, 늦은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9305 판결,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누5986 판결 참조)

2. 건물을 샀는데 땅 주인이 건물을 철거하라고 한다면?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른 경우, 건물 주인은 법정지상권(민법 제366조)이라는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권리가 있으면 땅 주인에게 땅을 사용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건물 주인이 법정지상권을 얻기 전에 건물을 팔았다면, 새 건물 주인도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건물을 사면 땅 사용 권리도 함께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땅 주인은 함부로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2조)에도 위배됩니다.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15338 판결,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6658 판결 참조)

3. 항소심에서 하고 싶은 말이 더 있다면?

1심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를 했는데, 1심에서 미처 주장하지 못했던 내용이 생각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소(민사소송법 제382조)를 제기해서 추가적인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하려면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1심에서 이미 해당 쟁점에 대해 충분히 논의되었다면 상대방 동의 없이도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1심에서 충분히 다뤄진 내용이라면 항소심에서 다시 얘기해도 소송이 지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1974. 5. 28. 선고 73다2031, 2032 판결, 대법원 1994. 5. 10.자 93므1051, 1068 결정 참조)

법, 어렵게만 느껴지지 마세요. 알고 보면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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