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12.24

세무판례

상속포기가 늦어도 상속재산 분할 협의로 볼 수 있을까?

상속 문제는 가족 간에도 복잡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문제는 더욱 민감한데요. 오늘은 상속포기 신고가 법정 기간을 지나 이루어진 경우, 이를 상속재산 분할 협의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들 1명과 딸 7명에게 재산이 상속되었습니다. 그런데 딸들은 아들에게 상속재산 전부를 주기 위해 상속포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문제는 상속포기 신고를 법정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늦은 상속포기 신고는 효력이 없는데, 그렇다면 아들은 어떻게 상속재산 전부를 가질 수 있을까요? 법원은 이를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로 보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비록 상속포기 신고가 법정 기간이 지나 효력은 없지만, 딸들이 아들에게 상속재산 전부를 주려는 의사가 명확했기 때문에 이를 상속재산 분할 협의로 해석했습니다. 즉, 상속인들 간에 아들이 상속재산 전부를 갖고, 딸들은 아무것도 갖지 않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민법 제1013조, 제1015조, 제1019조)

더 나아가 법원은 아버지가 생전에 처분한 부동산의 대가 중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금액도 아들에게 상속된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생전에 처분한 재산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협의분할에 따라 아들이 전부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상속포기 신고가 법정 기간 이후에 이루어졌더라도, 상속재산 분할 협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피상속인이 생전에 처분한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도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받은 것으로 봅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89.9.12. 선고 88누9305 판결

이 판례는 상속포기와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대한 이해를 넓혀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상속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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