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분의 빚까지 상속받는다는 건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과거에는 상속인이 상속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모르고 상속을 받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을 바꾸도록 했고, 그 결과 상속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오늘은 바뀐 상속법, 특히 3개월의 기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거의 상속, 너무 가혹했던 현실
예전에는 상속인이 상속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것을 몰랐더라도, 일단 상속을 받으면 그 빚까지 모두 떠안아야 했습니다. (구 민법 제1026조 제2호) 이 때문에 빚 때문에 고통받는 상속인들이 많았고, 이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1998. 8. 27. 96헌가22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바뀐 상속법, 상속인을 위한 3가지 선택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민법이 개정(2002. 1. 14. 법률 제6591호)되면서 상속인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개월의 기회, 놓치지 마세요! (민법 부칙 제3항)
법 개정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지만, 상속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사람들을 위해 특별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1998년 5월 27일부터 법 개정 전까지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이 본인의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법 개정일(2002년 1월 14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민법 부칙(2002. 1. 14.) 제3항)
대법원 판결: 3개월의 기회, 정확한 의미는?
이 3개월의 기회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는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53028 판결)
정리하자면, 상속 빚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은 바뀐 상속법과 3개월의 기회를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상속은 복잡한 문제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참조 조문:
참조 판례:
민사판례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상속인이 상속 개시 후 3개월 내에 몰랐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알 수 있었다면 뒤늦은 한정승인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사판례
상속인이 상속 개시는 알았지만, 상속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상속채무 초과)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 법 개정으로 일정 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옛날 법으로 상속받은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 빚을 갚는 데 상한선을 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법이 바뀌면서 더 넓게 인정해주게 된 사례입니다. 특히 헌법재판소 결정 이전에 소송이 시작된 경우에도, 바뀐 법을 적용하여 구제받을 수 있도록 판결했습니다.
가사판례
2002년 민법 개정 전에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은 것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알고 한정승인 신고를 한 경우, 법 개정 후에도 그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
가사판례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한 상속 포기는 효력이 없다. 다만,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법 개정에 따른 경과 규정에 따라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민사판례
1998년 5월 27일 이전에 상속이 시작되었지만,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상속채무 초과)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에도, 본인의 잘못 없이 기간 내에 몰랐다면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