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11.08

가사판례

상속포기, 한정승인, 단순승인,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바뀐 상속법, 3개월의 기회!

돌아가신 분의 빚까지 상속받는다는 건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과거에는 상속인이 상속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모르고 상속을 받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을 바꾸도록 했고, 그 결과 상속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오늘은 바뀐 상속법, 특히 3개월의 기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거의 상속, 너무 가혹했던 현실

예전에는 상속인이 상속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것을 몰랐더라도, 일단 상속을 받으면 그 빚까지 모두 떠안아야 했습니다. (구 민법 제1026조 제2호) 이 때문에 빚 때문에 고통받는 상속인들이 많았고, 이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1998. 8. 27. 96헌가22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바뀐 상속법, 상속인을 위한 3가지 선택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민법이 개정(2002. 1. 14. 법률 제6591호)되면서 상속인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단순승인: 상속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받는 것 (민법 제1026조)
  2. 상속포기: 상속 자체를 포기하는 것 (민법 제1019조 제1항)
  3. 한정승인: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는 것 (민법 제1019조 제1항)

3개월의 기회, 놓치지 마세요! (민법 부칙 제3항)

법 개정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지만, 상속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사람들을 위해 특별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1998년 5월 27일부터 법 개정 전까지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이 본인의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법 개정일(2002년 1월 14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민법 부칙(2002. 1. 14.) 제3항)

대법원 판결: 3개월의 기회, 정확한 의미는?

이 3개월의 기회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는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53028 판결)

  • 3개월의 기회는 상속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아니라, 법 개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 즉, 법 개정 전에는 한정승인을 할 방법이 없었던 사람들에게 새롭게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다.

정리하자면, 상속 빚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은 바뀐 상속법과 3개월의 기회를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상속은 복잡한 문제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참조 조문:

  •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것) 제1019조 제1항, 제3항, 제1026조 제2호, 부칙(2002. 1. 14.) 제1항, 제2항, 제3항
  • 구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9조 제1항, 제1026조 제2호

참조 판례:

  • 헌재 1998. 8. 27. 선고 96헌가22, 97헌가2·3·9, 96헌바81, 98헌바24·25(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 대법원 2002. 1. 15.자 2001스38 결정
  • 대법원 2002. 1. 17.자 2001스16 결정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53028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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