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분의 빚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많으시죠?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때,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데, 기간을 놓쳐서 빚까지 모두 떠안게 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 희망이 될 수 있는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했고, 이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모든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 특히 1998년 5월 27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나중에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구제받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빚을 떠안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법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법이 개정되어, 1998년 5월 27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었더라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민법 부칙 제4항 제1호, 2005. 12. 29. 법률 제7765호로 개정된 것). 즉, 법 개정 이후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판례는 바로 이 개정된 법을 적용한 사례입니다. 피고는 1998년 4월에 남편이 사망한 후, 2001년이 되어서야 남편의 빚이 재산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상속 개시로부터 3년이 넘게 지났기 때문에 한정승인 신고가 각하되었고, 1심과 2심 법원에서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모든 빚을 갚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개정된 민법 부칙 제4항 제1호에 따라, 피고가 중대한 과실 없이 빚의 규모를 늦게 알게 되었다면, 법 개정 이후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판례는 상속 빚 때문에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한정승인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조문: 민법 부칙(2002. 1. 14.) 제3항, 제4항(2005. 12. 29. 법률 제7765호로 개정된 것)
민사판례
상속인이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것을 모르고 단순승인(상속재산과 빚 모두 상속받는 것)을 했거나 단순승인으로 간주된 후에라도, 나중에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을 수 있다.
상담사례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 상속인은 3개월 내 한정승인/상속포기를 해야 하며, 이를 모르고 단순승인했더라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음을 스스로 입증하면 한정승인 기회를 얻을 수 있지만, 3개월이 지나면 권리 자체가 소멸된다.
가사판례
상속인이 상속 개시는 알았지만, 상속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상속채무 초과)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 법 개정으로 일정 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판례입니다.
가사판례
상속받은 빚이 재산보다 많을 경우,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한정승인 신고가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수리해야 하며, 빚이 더 많다거나 상속인이 이를 몰랐다는 등의 실체적 요건은 나중에 민사소송에서 다퉈야 합니다.
민사판례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상속인이 상속 개시 후 3개월 내에 몰랐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알 수 있었다면 뒤늦은 한정승인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소멸시효 완성으로 패소한 소송의 상고심 진행 중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받았는데, 상고심에서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으로 인정되어 원고 승소 판결이 난 경우, 상속인이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한정승인을 신청한 사안에서, 상속인이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상속인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