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1.12

민사판례

상속 포기, 생각보다 늦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돌아가신 분의 빚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많으시죠?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때,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데, 기간을 놓쳐서 빚까지 모두 떠안게 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 희망이 될 수 있는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했고, 이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모든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 특히 1998년 5월 27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나중에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구제받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빚을 떠안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법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법이 개정되어, 1998년 5월 27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었더라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민법 부칙 제4항 제1호, 2005. 12. 29. 법률 제7765호로 개정된 것). 즉, 법 개정 이후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판례는 바로 이 개정된 법을 적용한 사례입니다. 피고는 1998년 4월에 남편이 사망한 후, 2001년이 되어서야 남편의 빚이 재산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상속 개시로부터 3년이 넘게 지났기 때문에 한정승인 신고가 각하되었고, 1심과 2심 법원에서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모든 빚을 갚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개정된 민법 부칙 제4항 제1호에 따라, 피고가 중대한 과실 없이 빚의 규모를 늦게 알게 되었다면, 법 개정 이후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판례는 상속 빚 때문에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한정승인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조문: 민법 부칙(2002. 1. 14.) 제3항, 제4항(2005. 12. 29. 법률 제7765호로 개정된 것)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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