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분의 빚이 재산보다 많을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 포기 신고를 했더라도 법원의 심판 확정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상속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속을 받아들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속 포기 신고 후 상속재산 처분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속포기는 어떻게 하나요?
상속 포기는 단순히 "포기한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고 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그 심판 내용을 고지받은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과정은 상속과 관련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상속재산에 이해관계를 가진 다른 상속인이나 채권자 등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법원의 판단은?
만약 상속인이 상속 포기 신고를 했지만, 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은 이 경우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간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상속재산을 처분함으로써 상속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는 민법 제1026조 제1호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의 행위에만 적용됩니다. 이미 상속 포기가 법적으로 확정된 이후라면, 재산 처분을 하더라도 단순승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 조항:
참고 판례:
상속 포기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관련 법률 및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상속받을지 포기할지 고민하는 기간에, 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의 돈을 받아내면(채권 추심), 상속을 받겠다고 한 것(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나중에 상속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상속인 일부가 상속을 포기하기로 합의하고, 실제로 상속포기 신고를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협의를 했다면, 이를 상속재산 처분으로 보아 상속포기 효력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상속 포기 후에 상속재산을 처분했더라도, 그 처분대금이 정당하게 우선변제권자에게 모두 지급되었다면 '단순승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 상속을 포기하려는 사람이 포기 전에 돌려받아야 할 재산(이 경우 주식)에 대해 소송을 걸었다면, 이는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상속포기 효력을 없애는 것이 아니다. 즉, 상속포기는 여전히 유효하다.
상담사례
상속재산 분할 협의 후에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상속 포기가 불가능하다.
민사판례
상속 포기는 상속받을 재산 전체에 효력이 미치며, 상속포기서에 재산 목록을 첨부했더라도 목록에 없는 재산도 포기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