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상조 계약 해지,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상조 가입, 미래를 대비하는 든든한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해지해야 할 때, 납입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되시죠? 상조회사에서 약관을 들먹이며 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버티는 경우도 많아 더욱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법은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A씨는 B상조회사와 상조 계약을 맺고 꾸준히 돈을 납입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상조 서비스를 받기 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납입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B상조회사는 약관에 따라 계약 해지는 불가능하고, 해지하더라도 약관에 정해진 적은 금액만 돌려줄 수 있다고 주장하며 납입금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A씨는 과연 납입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돌려받을 수 있다" 입니다.

B상조회사처럼 약관을 내세워 소비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입니다.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약관은 무효라는 뜻이죠.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호: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약관 조항 역시 무효입니다. 상조회사가 마음대로 해지 권리를 없애거나 제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상조 계약과 같은)을 맺고 아직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받지 않았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A씨처럼 서비스를 받기 전이라면 당연히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즉, B상조회사의 약관은 위 법률들에 위배되므로 무효이며, A씨는 납입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상조회사가 부당하게 납입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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