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2.23

형사판례

상표등록 무효와 상표권 침해

장수돌침대 상표를 둘러싼 분쟁에서 상표권 침해로 기소된 피고인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상표등록 무효심결 확정과 상표권 침해의 관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피고인이 장수돌침대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돌침대를 제조, 판매한 행위가 장수산업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장수산업의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장수산업의 상표등록이 무효라는 심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상표권 침해 행위가 있었더라도, 이후 상표등록이 무효로 확정되면 상표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본다는 기존 판례(대법원 1996. 5. 16. 선고 93도839 전원합의체 판결)를 재확인했습니다. 즉, 무효가 확정된 상표는 애초에 권리로서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상표를 사용한 행위를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표법 제93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표등록 무효심결 확정 이전에 피고인이 장수산업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행위가 있었지만, 상표등록 자체가 무효로 확정되었으므로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상표등록 이전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명시했습니다. (상표법 제71조 제3항)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은 상표등록 무효심결의 효력과 상표권 침해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제시한 중요한 판례로 평가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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