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돌침대 상표를 둘러싼 분쟁에서 상표권 침해로 기소된 피고인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상표등록 무효심결 확정과 상표권 침해의 관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피고인이 장수돌침대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돌침대를 제조, 판매한 행위가 장수산업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장수산업의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장수산업의 상표등록이 무효라는 심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상표권 침해 행위가 있었더라도, 이후 상표등록이 무효로 확정되면 상표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본다는 기존 판례(대법원 1996. 5. 16. 선고 93도839 전원합의체 판결)를 재확인했습니다. 즉, 무효가 확정된 상표는 애초에 권리로서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상표를 사용한 행위를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표법 제93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표등록 무효심결 확정 이전에 피고인이 장수산업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행위가 있었지만, 상표등록 자체가 무효로 확정되었으므로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상표등록 이전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명시했습니다. (상표법 제71조 제3항)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은 상표등록 무효심결의 효력과 상표권 침해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제시한 중요한 판례로 평가됩니다.
민사판례
오랜 기간 널리 사용된 '장수돌침대'는 특정 회사의 상품표지로 인정되어, 다른 회사가 유사한 표지를 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로 금지될 수 있다.
형사판례
원래 상표권이 무효인 경우, 설령 그 전에 누군가가 그 상표를 사용했더라도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특허판례
유명하지 않은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서로 다른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과 저명상표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은 채 등록무효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한 사례.
민사판례
'하이우드(HI WOOD)' 상표처럼 상품의 품질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이루어진 상표는 등록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이를 알면서도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합니다.
형사판례
먼저 상표 등록을 한 사람이 있더라도, 그 전부터 특정 지역에서 유사한 상표가 널리 알려져 있었다면 나중에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소되기 *전까지는* 등록된 상표가 유효하기 때문에, 유사한 상표를 함부로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가 됩니다.
상담사례
상표권 무효 가능성이 높다면 침해 소송이 권리남용으로 판단되어 기각될 수 있으므로, 소송 전 상표권 유효성 검토가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