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상표를 누군가 베꼈습니다! 😡 당장 소송을 걸고 싶지만, 뭔가 찜찜한 구석이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이 내 상표권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사실 저도 제 상표 등록에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 이런 상황에서도 침해 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유효한 상표권이 있어야 합니다. 상표권이 무효라면, 애초에 침해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상표권 무효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바로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통해서입니다. 이 심판에서 무효 판결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상표권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효심판이 진행 중이거나, 아직 심판을 청구하지도 않았는데 상표권이 무효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입니다. 이럴 때도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103000 전원합의체 판결)
핵심은 "상표등록이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 입니다. 만약 상표권 무효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 설령 아직 무효심판 확정 판결이 없더라도 침해 소송은 권리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유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표권을 휘두르며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상표법의 목적, 공공의 이익, 당사자 간의 형평성 등을 제시했습니다. 상표법은 상표 사용자의 신용 유지와 산업 발전, 그리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존재합니다. 무효 가능성이 높은 상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러한 목적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상표권 침해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먼저 자신의 상표권이 유효한지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무효 가능성이 높다면, 침해 소송 제기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권리남용 항변을 할 경우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형사판례
원래 상표권이 무효인 경우, 설령 그 전에 누군가가 그 상표를 사용했더라도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상표권 침해 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나, 실제 상표 사용 및 구체적 피해 발생이 입증되어야 하며, 등록만 하고 사용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이 어려울 수 있다.
민사판례
상표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상표권자는 구체적인 손해액수를 입증할 필요 없이 침해 사실과 통상적인 손해액을 주장하면 되지만, 침해자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하이우드(HI WOOD)' 상표처럼 상품의 품질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이루어진 상표는 등록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이를 알면서도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합니다.
특허판례
이미 무효가 확정된 상표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을 진행할 실익이 없으므로 소송은 각하된다.
특허판례
상표등록이 무효로 확정되면, 해당 상표의 권리범위를 확인해달라는 심판을 청구할 이익도, 그 심판 결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이익도 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