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8.20

민사판례

상해보험금과 소송 지연이자, 제대로 알고 받자!

보험금 청구 소송,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시죠? 오늘은 상해보험금과 소송 중 발생하는 지연이자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1. 내 몸의 체질, 보험금과 무슨 관계?

상해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로 다쳤을 때 보장받는 보험입니다. 그런데 가끔 보험사에서 "피보험자의 체질이나 소인 때문에 후유장해가 더 심해졌으니 보험금을 깎겠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판례는 명확하게 답을 제시합니다. 상해보험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신체 손상을 보장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사고 전에 알리지 않은 병력을 숨겼다거나 보험 약관에 특별한 조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체질 등을 이유로 보험금을 줄일 수 없습니다. (관련 법률: 상법 제737조)

즉, 보험 약관에 "기존 질병이 상해를 악화시킨 경우 보험금을 조정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체질이나 소인을 이유로 보험금을 깎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2. 소송 지연이자,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보험금을 둘러싼 분쟁이 생겨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1심에서 이겼지만, 2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 지연이자 계산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판례는 1심에서 승소했지만 2심에서 패소한 경우, 2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높은 이율(연 25%)이 아닌, 민법에서 정한 이율(연 5%)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1심 승소로 소송이 종결되었다고 믿었던 원고가 2심에서 패소할 수도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입니다. 즉, 2심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원고가 보험금 지급 의무에 대해 다툴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지연이자를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참조 판례: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87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0. 2. 9. 선고 89다카13780 판결)

정리하자면:

  •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체질 등을 이유로 함부로 보험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 소송에서 1심 승소 후 2심 패소 시, 2심 판결일까지는 낮은 이율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상해보험금 청구와 소송 관련 지연이자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가 높아졌기를 바랍니다. 보험 관련 분쟁 발생 시,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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