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4.09

민사판례

지연이자, 언제까지 낮은 이율로 계산될까? (이행의무 항쟁이 상당한 기간)

법원에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항소, 상고 등으로 버티는 경우, 지연이자(지연손해금)가 붙습니다. 이때 지연이자는 높은 이율(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 연 2할 5푼, 현재는 연 12%)과 낮은 이율(민법상 연 5푼, 현재는 연 5%) 중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할까요? 이번 판례는 바로 이 쟁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흐름

간호사 A씨는 교통사고로 다쳐 보험사 B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1심: A씨 승소, B사는 1억 3천5백만 원 정도를 지급하라는 판결.
  2. 2심 (항소심): B사의 항소 일부 인용, 배상액 감액.
  3. 대법원 (상고심): A씨의 상고 인용, 2심 판결 파기환송 (다시 2심으로 돌려보냄).
  4. 2심 (파기환송심): 1심 판결대로 A씨 승소, B사는 원래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 확정.

쟁점: 지연이자 계산

문제는 지연이자였습니다. A씨는 1심 판결 직후부터 높은 이율(연 2할 5푼)의 지연이자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B사는 2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니, 적어도 그때까지는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해 다툴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낮은 이율(연 5푼)을 적용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B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에서 B사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B사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대해 다툴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심 판결이 파기되기 전까지는 낮은 이율의 지연이자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최종적으로 패소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정당한 항변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후 상대방이 항소, 상고 등으로 다투는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 다만 상대방의 주장이 일부라도 받아들여진 경우, 그 판결이 파기될 때까지는 낮은 이율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즉, 상대방이 이행의무의 범위 등에 대해 다툴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것입니다.

참조조문: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9942 판결
  •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51960 판결
  • 대법원 1997. 5. 9. 선고 97다6988 판결
  •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02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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