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항소, 상고 등으로 버티는 경우, 지연이자(지연손해금)가 붙습니다. 이때 지연이자는 높은 이율(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 연 2할 5푼, 현재는 연 12%)과 낮은 이율(민법상 연 5푼, 현재는 연 5%) 중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할까요? 이번 판례는 바로 이 쟁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흐름
간호사 A씨는 교통사고로 다쳐 보험사 B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지연이자 계산
문제는 지연이자였습니다. A씨는 1심 판결 직후부터 높은 이율(연 2할 5푼)의 지연이자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B사는 2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니, 적어도 그때까지는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해 다툴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낮은 이율(연 5푼)을 적용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B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에서 B사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B사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대해 다툴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심 판결이 파기되기 전까지는 낮은 이율의 지연이자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최종적으로 패소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정당한 항변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참조조문:
참조판례:
민사판례
돈을 갚아야 할 채무자가 법적으로 타당한 이유로 채무의 존재나 액수에 대해 다투는 경우, 다툼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의 높은 지연이자(연 2할 5푼)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채무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시점부터는 높은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민사판례
돈을 받아야 하는 소송에서 1심에서 이겼지만, 2심에서 졌다가 대법원에서 다시 이긴 경우, 패소했던 2심 기간에도 높은 지연이자를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2심에서 패소한 것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2심 기간에는 낮은 이자율을 적용했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갚으라는 소송에서 채무자가 빚의 존재 자체나 금액에 대해 다투는 것이 타당한 경우, 1심에서 승소했더라도 2심에서 패소하면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높은 지연이자(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이율)를 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돈을 갚으라는 소송에서 항소심이 1심 판결 금액을 변경했을 때, 지연이자도 변경된 금액에 맞춰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항소심 판결 이전의 이자는 낮은 이율(연 5%), 그 이후 이자는 높은 이율(연 25%)로 계산해야 하는데, 항소심이 1심 판결 선고일 이후부터 모두 높은 이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 금액 일부를 취소하면서 지연손해금 계산을 잘못하여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계산한 사례.
민사판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소심이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배상액을 줄이면서도 지연이자는 잘못 계산한 것을 대법원이 바로잡은 사례입니다. 항소심에서 배상액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낮은 이율의 지연이자를 적용해야 하는데, 높은 이율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