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상호신용금고(이하 '동아')는 동원캐피탈(이하 '동원')로부터 자금을 빌려(대출약정), 이 돈을 동아의 대주주 김동원에게 다시 빌려주는 거래를 했습니다. 동시에 동아는 동원이 김동원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동원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약정(담보제공약정)도 맺었습니다. 문제는 이 담보제공약정이 당시 상호신용금고법(현 상호저축은행법)에 위반되는 것이었습니다. 동아가 파산하자, 동원은 동아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원심(서울고등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담보제공약정은 옛 상호신용금고법 제18조의2 제4호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그리고 이 담보제공약정과 대출약정은 사실상 하나의 거래로 이루어졌으므로, 민법 제137조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대출약정 역시 무효입니다. 즉, 동원은 동아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비록 담보제공약정이 옛 상호신용금고법에 위반되어 무효라 하더라도, 대출약정 자체까지 무효로 볼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137조(일부무효의 법리)는 임의규정이므로,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일부가 무효일 때 나머지 부분의 효력을 판단하려면 해당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담보제공약정이 무효라고 해서 대출약정까지 무효로 한다면, 오히려 상호신용금고법의 입법 목적인 서민과 소규모 기업의 금융편의 도모 및 신용질서 유지라는 목적에 어긋납니다. 따라서 대출약정은 유효하며, 동원은 동아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담보제공약정의 위법성이 대출약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동원은 동아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일부 무효된 약정이라도 그 법의 취지에 따라 나머지 부분의 효력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민사판례
상호신용금고가 법으로 금지된 담보 제공 약정을 했더라도, 그와 연결된 대출 약정 자체는 유효하다.
민사판례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부동산을 담보로 잡았는데,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바뀌더라도 담보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판결입니다. 즉, 돈을 받을 권리와 담보로 잡은 권리는 별개라는 의미입니다.
민사판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투자조합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단속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하더라도 담보 제공 자체는 유효하다.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 후 건설사가 분양된 아파트 대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경우, 해당 담보 설정은 유효하며, 대출자가 건설사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면 대출자의 담보권도 유효하다.
민사판례
상호신용금고가 법으로 금지된 특수관계인(출자자, 임원, 직원 등)에게 대출을 해줬더라도 그 대출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갚지 못하면 아파트를 넘겨받기로 한 약정을 매매로 본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뒤집고, 양도담보 또는 대물반환예약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또한, 과거 특정 시점의 채무 존재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