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후 건설사가 돈을 빌리면서 해당 아파트 대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이 담보 설정은 과연 유효할까요? 분양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건설회사가 아파트 건설 사업을 진행하면서 분양을 완료하고 중도금까지 받은 후,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고 아파트 대지를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이에 분양받은 사람들은 해당 담보 설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법원의 판단
담보 제공 금지 규정은 효력 규정이 아니다.
담보 설정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려면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결론
이 사건에서 법원은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건설사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는지 여부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즉, 단순히 분양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담보 설정이 무효가 되지 않으며, 적극 가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조 조문:
참조 판례:
민사판례
이미 분양된 아파트에 대한 저당권 설정은 분양 사실을 알고도 저당권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매도인(건설사)의 배임행위를 유도한 경우에만 무효입니다. 단순히 분양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민사판례
건설사가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이미 분양된 점포에 근저당을 설정한 것이 반드시 나쁜 행위(반사회적 행위)는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아파트 건설사가 집단대출을 받을 때, 건설사가 아파트 분양자들의 대출을 보증하고 그 대출금을 건설자금으로 직접 받는 경우, 분양자들의 동의 없이도 아파트에 담보를 설정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건설사가 주택법에서 정한 중도금 납부 시기 규정을 어겼더라도, 분양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민사판례
이미 분양된 아파트 부지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행위는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아파트가 분양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근저당권자가 분양 사실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근저당 설정을 요구하거나 유도했어야 합니다.
민사판례
빚을 받기 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더라도, 겉으로 보기에 집을 소유한 것처럼 보이면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