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5.26

세무판례

새 아파트 재산세,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세부담 상한제와 유사 주택 비교)

2005년 이전에는 아파트 재산세를 계산할 때 건물의 원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2005년부터는 시가를 기준으로 바뀌었죠. 갑자기 세금이 크게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세부담 상한제라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전년도보다 재산세가 너무 많이 오르지 않도록 상한선을 정해둔 것이죠.

그런데 새로 지은 아파트는 이전에 낸 재산세 기록이 없으니, 세부담 상한제를 어떻게 적용할까요? 이럴 때는 비슷한 주변 아파트의 재산세를 참고합니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2호 단서, 현행 제118조 제2호 라목 참조)

그런데 "비슷한 주변 아파트"를 어떻게 정의할까요? 단순히 공시가격만 비슷하면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 (2009. 7. 9. 선고 2009두3866 판결)는 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판례에서 원고는 새로 지은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청은 공시가격이 비슷한 다른 아파트(태왕아너스)의 재산세를 기준으로 세부담 상한제를 적용했는데, 원고는 태왕아너스가 자신의 아파트와 "비슷한" 아파트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이죠.

대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공시가격은 비슷했지만, 태왕아너스는 원고의 아파트보다 면적이 훨씬 작았고, 단위면적당 가격은 훨씬 높았습니다. 다른 비슷한 아파트들은 공시가격, 면적, 단위면적당 가격 모두 원고의 아파트와 유사했죠. 대법원은 "비슷한 주변 아파트"를 판단할 때는 공시가격뿐 아니라 면적, 규모, 위치, 단위면적당 시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구 지방세법 제195조의2, 현행 제122조 참조)

즉, 단순히 공시가격만 볼 것이 아니라,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짜 "비슷한" 아파트를 찾아야 세부담 상한제를 공정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 아파트 재산세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이 판례를 꼭 기억해 두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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