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우리 집 과세시가표준액이 왜 이렇게 높지?" 🤔 라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아파트 과세시가표준액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너무 높다!"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파트를 포함한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를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시장이나 군수가 정하는데, 단순히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아파트의 신축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건물의 구조, 지붕, 용도, 위치, 경과연수, 규모, 특수부대설비(예: 지하주차장)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최종 금액을 결정합니다. 각 요소별로 점수를 매기듯이 지수와 가감산율을 적용하는 것이죠. 마치 복잡한 공식처럼 보이지만, 이런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정해진 과세시가표준액이 "너무 높다!" 라고 생각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현저하게 불합리한가?" 입니다. 단순히 비슷한 평수의 다른 아파트보다 과세시가표준액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여러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최종 금액이 객관적으로 봐도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었다고 인정되어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양시의 한 아파트 소유주가 과세시가표준액이 너무 높다고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과세시가표준액이 서울 강남이나 여의도의 비슷한 평수 아파트보다 높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법원은 "고양시 아파트에 지하주차장이나 지하대피소 같은 부대시설이 있었고, 위치별 지수, 경과연수 등을 고려한 결과이므로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단순히 다른 지역 아파트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관련 판례: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4072 판결,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누1333 판결,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7478 판결)
참고로 이 판례는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7조, 제111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1항,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5. 12. 30. 내무부령 제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5를 참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파트 과세시가표준액은 다양한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현저하게 불합리한 경우"에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부동산 취득 시 신고한 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지방세법 규정은 합헌이며, 실제 거래가격을 주장하는 다른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 심사는 이 사건에서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공동소유 주택의 일부를 팔았을 때, 그 주택 전체가 고가주택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이 판례는 전체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즉, 판 사람의 지분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주택의 가격이 6억 원(당시 기준)을 넘는지를 봐야 합니다.
세무판례
아버지에게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기존 부동산의 채무를 승계한 경우, 취득세는 채무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공짜로 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는 회사 장부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세금 감면을 받았다가 나중에 추징당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무판례
양도소득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기준시가' 결정방법을 하위 법령에 위임한 소득세법 조항은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과거 부동산 투기가 심했던 지역(특정지역)에 대한 기준시가 계산법을 다르게 정한 것도 평등권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세무판례
새로 지은 집의 재산세가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한 세부담 상한제를 적용할 때, ‘유사한 인근 주택’의 재산세를 고려해야 하는데, 단순히 공시가격만 같다고 ‘유사한’ 것은 아니고, 면적, 위치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