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나 증여를 받으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 그 세금은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재산 가액을 어떻게 정확히 매기는지, 그리고 재산 가액 평가를 잘못해서 세금을 덜 냈다면 가산세까지 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다툼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1: 비슷한 부동산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을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재산 가액을 평가할 때 '시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는 **“해당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등이 비슷한 다른 재산의 거래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 이 규정에 대해 납세자는 "내 재산과 비슷한 다른 재산의 거래가액을 내 재산의 시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규정이 합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시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비슷한 재산의 거래가액을 참고하는 것은 시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비교 대상이 되는 재산은 면적, 위치, 용도 등이 비슷해야 하므로, 무턱대고 아무 재산이나 비교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참조조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5098 판결)
쟁점 2: 재산 평가 잘못해서 세금 덜 냈으면 가산세도 내야 할까?
납세자가 재산 가액을 잘못 평가해서 세금을 덜 냈다면, 세금 부족분에 더해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내야 할까요?
대법원은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산 가액 평가를 잘못했더라도, 세금을 기한 내에 제대로 내지 않은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재산 가액 평가가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참조조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6누16308 판결, 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두1557 판결)
결론
이번 판결을 통해, 상속·증여 재산의 시가를 평가할 때 비슷한 재산의 거래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재산 평가를 잘못해서 세금을 덜 냈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내야 한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상속·증여세 신고 시 유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세무판례
이 판례는 상속세 계산 시 '시가'의 의미,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 그리고 본세(상속세)와 가산세의 관계에 대해 다룹니다. 특히, 세무서가 처음에는 공시지가로 상속세를 계산했더라도, 소송 과정에서 상속재산의 실제 시가가 입증되면 그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산세는 본세와 별개의 세금이며, 가산세가 잘못 계산되었다 하더라도 본세 계산이 잘못되었다면 본세 부과처분 자체가 위법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세무판례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상속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라도 소송 과정에서 시가가 입증되면 그 시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 특히,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세무판례
상속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어 보충적인 계산법을 사용했다면, 왜 시가를 알 수 없었는지를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거래 내역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시가를 알 수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세무판례
상속세 계산 시 세무서가 기준시가를 사용했더라도, 소송 중 상속재산의 실제 시가가 입증되면, 그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다시 계산하여 과세의 적법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상속세나 증여세를 계산할 때 재산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시가 평가에 있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 (소급 감정 포함)도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과세 처분이 잘못되었을 경우, 잘못된 부분만 취소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합니다.
세무판례
상속세를 계산할 때, 법에서 정한 특정 조건의 감정가액뿐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평가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