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대도시에 지점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면 등록세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그런데 '지점'의 정의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어요. 오늘은 지방세법상 '지점'의 의미와 등록세 중과 여부를 다룬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국쌍신전기주식회사(이하 '원고')는 충남에 본점을 두고 있었지만, 서울에 '출장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출장소에서는 직원들이 상주하며 자재 구입, 제품 판매, 금융 업무 등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죠. 시간이 흘러 원고는 서울 출장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 위해 새 부동산을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강남구청장(이하 '피고')은 이 부동산 취득에 대해 등록세를 중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원고의 서울 출장소가 지방세법상 '지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만약 지점으로 인정된다면, 지점 설치 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되어 등록세 중과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지점이 아니라면 등록세 중과는 부당한 것이죠.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판결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점의 정의: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5조의2는 지점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에는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해서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본점 이외의 장소를 '지점'으로 보았습니다. 사업자등록 여부는 지점 여부를 판단하는 필수 요건이 아니었습니다. (대법원 1979.2.13. 선고 78누341 판결, 1985.4.23. 선고 84누687 판결 참조)
원고 출장소의 지위: 원고는 시행규칙 개정 이전부터 서울 출장소에 직원을 상주시키며 실질적인 사업 활동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비록 나중에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출장소 설치 시점부터 '지점'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등록세 중과 여부: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은 서울 출장소(지점) 설치 후 5년이 지난 시점이었으므로, 등록세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법조항
결론
이 판례는 '지점'의 실질적인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요건(사업자등록)보다는 실제 사업 활동 여부를 중시하여 판단한 것이죠.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 시 등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지점'의 정의와 관련 판례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무판례
대도시에 지점을 설치하는 법인에게 부과되는 등록세 중과세와 관련하여, 실제 지점이 업무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납세 의무가 발생하고 부과 제척기간이 진행된다는 판결. 단순히 부동산을 취득했거나 건물 일부만 사용하는 경우는 기준이 되지 않으며, 기존 지점 이전의 형식을 취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새로운 지점을 설치한 경우 중과세 대상이 된다. 또한, 일반 세율의 고지서를 받았더라도 중과세 면제 약속으로 볼 수 없다.
세무판례
회사가 공장을 설치하고 그 안에 사무실을 두어 영업 활동까지 하는 경우, 단순 제조시설이 아닌 지점으로 간주되어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대도시에 지점을 설치한 후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등록세를 중과하기 위해서는 지점이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진짜 지점'이어야 하고, 부동산 취득이 지점 설치 또는 본점 이전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법인이 지점 설치 *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지점 설치와 관련된 부동산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다. 이때 부동산 전체가 지점 업무에 사용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세무판례
대도시에 법인 지점을 설치할 때, 지점 설치와 관련된 부동산 등기에 대해 등록세가 중과세되는데, 이때 '관련성'이 중요하고, 중과세 납세의무는 지점 설치 시점에 발생한다는 점, 그리고 자진신고납부 의무 관련 법 개정이 있었음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세무판례
대도시에 지점을 설치한 회사가 5년 안에 부동산을 취득하면, 그 부동산이 어떤 지점의 자금으로 마련되었는지와 관계없이 등록세를 중과해야 한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법의 목적과 상관없이 법을 적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