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8.27

일반행정판례

서울시 체비지 이중매각 사건: 담당 공무원의 책임은 어디까지?

서울시 소유의 체비지(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땅)를 둘러싼 분쟁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합니다. 이 사건은 체비지 관리 책임과 이중매각 발생 시 담당 공무원의 책임 범위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서울시 재무국에서 체비지 매각 업무를 담당하던 계장 A씨는 도시계획국으로부터 특정 체비지를 교환계약할 예정이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이 체비지에 대한 별도의 관리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이 체비지는 다른 곳에 매각되어 이중매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A씨는 징계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의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체비지 관리 책임: 서울시 체비지 관리 및 처분 규정(서울특별시예규 제492호)에 따르면 체비지 관리 책임은 도시계획국장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재무국에서도 체비지 매각 업무를 처리하고 자체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있었고, A씨는 교환계약 예정 공문을 수령한 시점부터 해당 체비지의 이중매각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지방공무원법 제48조는 공무원에게 성실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A씨가 교환계약 예정 공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중매각 방지를 위한 별도의 관리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성실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산 이관 절차(지방재정법 제81조)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교환계약 계획이 취소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중매각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A씨는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비록 공식적인 관리 책임자가 따로 있더라도, 실제 업무 처리 과정에서 이중매각과 같은 문제 발생 가능성을 인지한 담당 공무원에게는 적극적인 예방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단순히 담당 부서 간의 협의나 통지와 같은 행정 관행의 존재 여부는 A씨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참고 조문:

  •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 의무)
  • 지방재정법 제81조 (재산의 이관)
  • 서울특별시예규 제492호 (서울특별시체비지관리및처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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