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10.27

형사판례

땅을 두 번 판 회사 대표, 배임죄일까? 미수일까?

A회사 대표인 피고인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생긴 땅(체비지)을 B에게 팔고 돈을 모두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다시 C에게 팔고 또 돈을 받았습니다. B는 당연히 땅을 받지 못했고, 피고인은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B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쟁점: 배임죄의 기수 vs. 미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배임죄의 기수인지, 아니면 미수인지였습니다.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해야 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 그리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이 적용되려면 그 손해액이 5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B로부터 돈을 모두 받았기 때문에 B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C에게 땅을 다시 팔고 돈을 받은 행위는 배임행위의 실행의 착수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체비지대장에 C의 이름으로 소유자 명의를 변경해준 것만으로는 B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 상태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즉, 체비지대장의 등재는 물권의 공시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가 되지 않은 이상 B는 여전히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배임죄의 기수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배임미수죄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형법 제359조 - 미수범 처벌 규정)

정리

이 판례는 체비지와 같이 등기를 해야 소유권이 확정되는 부동산의 경우, 단순히 체비지대장의 명의 변경만으로는 배임죄의 기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실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게 되는 등 피해자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 발생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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