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6.28

형사판례

석연치 않은 증언, 방화범 누명 벗겨주다!

의심스러운 증언만으로 유죄를 선고할 수 있을까요? 오늘 소개할 사건은 한 식당에 불을 질렀다는 혐의(현주건조물방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억울함을 풀어준 판결입니다. 대전고등법원의 유죄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한 피고인의 주장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사건은 다시 대전고등법원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도2982 판결)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늦은 밤 한 식당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친구의 아내이자 식당 공동 운영자인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후 식당에 불이 났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피해자의 증언 외에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기에, 피해자 증언의 신빙성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해자의 증언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신빙성을 의심했습니다.

  • 진술 번복: 피해자는 처음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불을 지르는 것을 직접 보지 못했다고 했지만, 검찰 조사부터는 피고인이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진술 번복에 대한 피해자의 해명도 석연치 않았습니다.
  • 다른 증언과의 불일치: 피해자는 불이 난 후 피고인이 친구를 끌고 나왔다고 했지만, 친구의 아들은 아버지가 불이 난 후에도 식당 안에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불이 나자마자 “불이야!”라고 소리치며 밖으로 나왔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목격자의 증언과는 달랐습니다.
  •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정황: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작은 불씨가 순식간에 큰불로 번졌는데, 식당의 천장 구조 등을 고려했을 때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피해자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인이 불을 질렀다고 확신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주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증거가 부족했기에,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한 것입니다. 참고로 이 사건의 방화 혐의는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4조(현주건조물방화죄)에 해당합니다.

이 판결은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한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증언에만 의존하여 유죄를 선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판결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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