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5.14

민사판례

석유광구 투자, 예상과 다르다고 계약 취소는 어려워!

오늘은 해외 석유광구 투자와 관련된 분쟁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고위험 고수익으로 알려진 석유광구 투자, 장래 수익성에 대한 기대가 어긋났다고 해서 무작정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국석유공사(이하 '석유공사')는 예멘 석유광구 운영권 지분의 일부를 국내 회사에 매각하는 입찰을 진행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이하 '조선해양')은 높은 보상비율을 제시하여 낙찰되었고, 양측은 공동참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조선해양은 지분매입대금과 보상금을 지급했지만, 석유공사는 예상과 달리 손실이 누적되자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조선해양은 석유광구의 경제성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조선해양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착오에 의한 취소 불가: 조선해양은 석유광구의 증산가능성과 경제성에 대한 기대가 빗나갔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장래의 불확실한 사정에 대한 예측이 틀린 것일 뿐, 계약 당시 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9조) 석유탐사 사업은 불확실성이 큰 사업이기 때문에, 조선해양은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1972. 3. 28. 선고 71다2193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2922 판결)

  2. 사정변경에 의한 해제 불가: 계약 이후 석유광구의 경제성이 악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계약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변경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석유탐사 사업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경제성 악화 가능성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543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363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49557 판결)

  3. 가지급물 반환: 1심에서 조선해양이 일부 승소하여 석유공사로부터 가지급금을 받았지만, 2심과 대법원에서 패소함에 따라 조선해양은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가지급물 반환에 대한 이자 계산에 있어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을 적용하여,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이자율을, 그 이후부터는 소송촉진법상 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379조, 제741조, 민사집행법 제215조, 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다1203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52944 판결,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다25145 판결, 소송촉진법 제3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다13838 판결)

결론

이번 판례는 장래의 불확실한 이익을 예상하고 투자계약을 체결한 경우, 예상이 빗나갔다는 사실만으로는 착오나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고위험 투자의 경우, 투자자는 예상치 못한 손실 발생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신중하게 투자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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