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이후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되었던 사례를 통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의 요건 중 하나인 **"재판의 전제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거 과정에 대한 여러 의혹 제기와 함께 법률의 위헌 여부를 묻는 상황은 종종 발생하는데, 법원이 모든 위헌 주장을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법률의 위헌 여부가 해당 재판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야만 법원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판의 전제성"입니다.
이번 사례에서 신청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관리 과정에서 여러 규칙과 규정을 위반했고, 이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며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동시에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제6항, 제5조, 제6조) 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재판의 전제성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신청인이 문제 삼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조항들은 선거관리위원의 임명, 위촉, 자격 등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즉, 선거 관리의 절차적 측면을 규정한 법 조항들이었죠. 반면, 신청인이 제기한 선거무효소송의 핵심은 사전투표 과정상의 위법 행위 및 그로 인한 선거 결과의 영향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신청인이 문제 삼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조항들이 설령 위헌이라고 판단되더라도,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전투표 과정의 위법 행위나 선거 결과에 대한 영향 여부를 판단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해당 법률 조항들의 위헌 여부가 재판 결과를 바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이 사례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의 중요한 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잘 보여줍니다. 헌법 제107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만을 제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참조된 대법원 2002. 9. 27.자 2002초기113 결정 등의 판례도 이러한 원칙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재심 사건에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려면, 재심 사유가 인정되어 본안 심판까지 가야 제청 대상 법률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위헌 여부를 따질 수 있습니다. 재심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본안 심판까지 가지 못하므로, 위헌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형사판례
단순히 과거 재판 결과에 불복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위헌심판을 제청할 수 없으며, 어떤 법률 조항이 왜 위헌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각하될 것이 명백한 소송에서 특정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으므로, 그러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부적법합니다.
형사판례
재판 진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지만, 어떤 법률이 위헌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아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재심 소송이 절차적인 문제(여기서는 관할위반)로 기각될 것이 확실하다면, 그 소송과 관련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이미 끝난 소송구조 사건과 관련된 위헌심판 제청은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