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3.27

민사판례

소송구조 끝나면 위헌심판 제청도 끝?

혹시 소송을 진행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소송구조를 신청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소송구조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변호사나 인지대 등 소송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소송구조 결정에 대해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위헌심판을 제청하려고 한다면, 소송구조 사건이 종결되기 전에 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소개할 판례는 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신청인은 소송구조 사건이 종결된 후에 소송구조 결정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만 법원이 위헌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에 대해서만 위헌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헌법 제107조 제1항에도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만 할 수 있다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신청인이 위헌심판제청의 근거로 삼은 소송구조 사건은 이미 종결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은 더 이상 진행 중인 재판이 아니었고, 소송구조 결정에 대한 위헌 여부는 현재 어떤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신청인의 위헌심판제청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각하했습니다.

즉, 소송구조 사건이 종결된 후에는 그 결정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이 판례의 핵심입니다. 만약 소송구조 결정에 대해 위헌심판을 제청하고 싶다면, 소송구조 사건이 진행 중인 동안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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