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10.27

형사판례

선거운동, 어디까지 허용될까? - 유사기관 설립과 사전선거운동 논란

오늘은 선거운동의 허용 범위에 대한 중요한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특히 유사기관 설립 및 사전선거운동과 관련된 내용으로, 선거운동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 '○○미래경제연구포럼'(이하 '포럼')을 설립하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유사기관 설치 및 사전선거운동으로 유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선거운동의 의미와 금지되는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핵심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선거와 관련성이 있다거나 선거를 동기로 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선거인이 당락 도모 행위임을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 포럼 설립 시기가 선거일로부터 상당히 이전이었고, 주요 활동도 선거 훨씬 전에 종료되었다는 점
  • 선거기획 문건이 존재했지만, 내부 회의에 불과했고 외부로 표시되지 않았다는 점
  • 포럼 활동이 정관상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감독관청의 검토의견도 적합하다는 것이었다는 점
  • 포럼 활동이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을지라도, 선거운동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점
  • 출판기념회 참석 등의 행위만으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점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포럼의 활동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는 활동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법률적 근거

이 사건과 관련된 법률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공직선거법(2014. 1. 17. 법률 제12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254조 제2항, 제255조 제1항 제13호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제384조

또한, 대법원은 검사만 상고했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직권 판단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6730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2588 판결)를 재확인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선거운동의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서 참고할 만한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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