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선거운동의 허용 범위에 대한 중요한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특히 유사기관 설립 및 사전선거운동과 관련된 내용으로, 선거운동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 '○○미래경제연구포럼'(이하 '포럼')을 설립하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유사기관 설치 및 사전선거운동으로 유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선거운동의 의미와 금지되는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핵심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선거와 관련성이 있다거나 선거를 동기로 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선거인이 당락 도모 행위임을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포럼의 활동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는 활동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법률적 근거
이 사건과 관련된 법률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검사만 상고했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직권 판단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6730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2588 판결)를 재확인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선거운동의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서 참고할 만한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형사판례
선거운동의 의미를 좁게 해석하여 정치인의 통상적인 정치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다수의견과,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선거운동의 의미를 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이 대립한 판례. 다수의견이 받아들여져, 선거운동은 선거인이 객관적으로 당선/낙선 목적을 인식할 수 있는 행위로 한정되었다.
형사판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상고가 기각되어 원심(대전고등법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단합대회와 자택 모임에서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설립 목적의 선거운동이 법적으로 허용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기관이 선거사무소처럼 운영된다면 유사기관으로 간주되어 불법이다.
형사판례
선거운동이란 특정 후보의 당선/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며, 비례대표 선거에서도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가 그 정당 소속 후보자들의 당선을 목적으로 한다면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통상적인 정당 활동은 선거운동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사조직 설립, 유인물 배포, 광고물 게시, 명함 배부, 사전 선거운동, 향응 제공 등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선거법 조항의 위헌성, 재판 절차의 위법성 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사판례
선거 전에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지역구에 단체를 설립하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대입 면접 특강과 입시설명회를 개최한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 선거법 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