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3.17

형사판례

비례대표 선거운동, 어디까지 허용될까?

오늘은 선거운동, 특히 비례대표 선거운동과 관련된 법적인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어떤 행위가 선거운동으로 간주되는지, 그리고 비례대표 선거에서의 선거운동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특정 정당(○○○○당)의 전당대회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해당 정당에 대한 지지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은 유튜브로 생중계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선거권이 없음에도 선거운동을 했다며 기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발언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후보자 등록 전에 이루어진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발언이 비례대표 선거운동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선거운동의 의미를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972 판결 등 참조)라고 정의했습니다.

특정 정당 지지 발언이 선거운동이 되려면, 그 행위가 해당 정당 소속 후보자들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여야 합니다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도6168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도4199 판결 등 참조).

비례대표 선거의 경우, 유권자는 정당에 투표하고,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이 배분되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례대표 선거에서의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 개인이 아닌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가 중심이 됩니다.

대법원은 비례대표 선거에서 특정 정당 지지 행위가 선거운동이 되는지 판단할 때, 반드시 그 정당 소속 후보자들이 개별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후보자 등록 전이라도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발언이 선거운동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 의견 개진이나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제3호, 제4호).

이 사건의 결론

대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선거에 관한 개인적인 의견 개진 또는 청중 질문에 대한 소극적 답변에 해당하여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핵심 정리

  • 선거운동: 특정 후보자의 당선/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능동적·계획적 행위
  • 비례대표 선거운동: 정당에 대한 지지 호소 행위를 중심으로 판단
  • 후보자 특정 여부: 비례대표 선거운동에서 후보자 개별 특정은 필수 요건 아님
  • 단순 의견 개진/통상적 정당활동: 선거운동 아님

관련 법조항: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제60조 제1항, 제254조 제2항, 제255조 제1항 제2호 등

참고 판례: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972 판결,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도6168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도4199 판결 등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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