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10.15

형사판례

선관위 조사, 녹음 전에 미리 알려줘야 할까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서 조사받을 때 녹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농협 조합장 후보자가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선관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선관위 직원들은 조합원을 조사하면서 녹음 사실을 알리지 않고 진술 내용을 녹음했습니다. 이 녹음파일을 바탕으로 녹취록이 작성되었고, 이는 검찰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쟁점

녹음 사실을 미리 고지하지 않고 진행된 선관위 조사에서 얻은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녹음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않은 선관위의 조사는 위법하며, 그렇게 얻은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 관련 법률: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제6항은 선관위가 조사할 때 관계인에게 신분, 소속, 성명, 조사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사받는 사람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적 규정입니다. 대법원은 '조사의 목적과 이유'에는 조사할 혐의의 요지, 조사 필요성뿐 아니라 진술을 녹음한다는 사실도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 적법절차 위반: 선관위 직원이 녹음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은 것은 위 법 조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얻어진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선관위는 조사 전에 진술 녹음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집된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것으로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 판결은 조사받는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률

  •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제1항, 제6항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6조의3 제3항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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