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7.13

형사판례

선관위 자료 제출 요구, 누구에게 할 수 있을까?

선거와 관련된 조사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선거관리위원회는 누구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선관위의 조사 권한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새마을 부녀회장인 피고인은 국회의원입후보예정자와 함께 새마을협의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하여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선관위는 이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피고인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료 제출 불응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관위의 질문·조사 또는 자료 제출 요구 대상인 '관계인'에는 혐의자 본인도 포함되는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2조의2 제1항)
  2. '자료 제출 요구 불응'으로 처벌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3. 입후보예정자와 부녀회장의 행위가 선거운동기간위반죄 혐의를 받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 제2항, 제58조 제1항)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관계인'에는 혐의자 본인도 포함된다. 선관위는 선거범죄 혐의를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혐의사실을 알거나 자료를 소지한 사람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자료 제출 요구 불응으로 처벌받으려면, 선관위의 요구를 받은 사람이 해당 자료를 소지하고 있음에도 제출하지 않아야 한다.
  3.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새마을협의회 행사에 참석하여 인사하고, 부녀회장이 함께 인사한 행위는 선거운동기간위반죄 혐의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선관위의 조사 권한을 명확히 하고, 자료 제출 의무의 범위를 넓게 해석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 확보에 기여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이루어진 행위라도 선거운동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선관위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참고 조문: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 제2항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 제1항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2조의2 제1항, 제3항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선관위 자료제출 요구, 불응하면 처벌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혐의를 갖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어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이에 불응하면 실제로 선거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자료#제출불응#처벌#선관위

형사판례

선관위 조사, 녹음 전에 미리 알려줘야 할까요?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범죄 조사를 위해 관계인을 조사할 때, 진술 내용을 녹음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않으면 그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선관위#조사#녹음#고지

형사판례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에서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 없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법 개정 전(2013년 8월 13일 이전) 선거범죄 조사를 할 때, 조사받는 사람에게 진술거부권을 미리 알려줄 의무는 없었다. 따라서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조사 과정이나 결과물은 위법하지 않다.

#선관위#진술거부권 고지 의무#법 개정 전(2013.8.13. 이전)#조사

형사판례

선거 사조직과 선관위 직원의 권한에 대한 오해와 진실

선거 관련 사조직 설립자가 해당 사조직에 돈이나 물건을 제공한 경우, 단순히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선거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며, 제공 경위와 목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한 선관위 직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장소에 출입할 때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제시하지 않으면 출입을 거부당해도 출입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사조직#재산 제공#선관위#신분증 제시

형사판례

공무원의 선거 개입, 어디까지 허용될까? - 사생활 증거와 선거운동 기획 참여

공무원이 직무상 전자우편을 통해 선거운동을 한 사건에서, 권한 없이 취득한 전자우편의 증거능력과 공무원의 선거운동 기획 참여 여부가 쟁점이 됨. 법원은 사생활 침해와 진실 발견의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였고, 선거운동 기획 참여는 인정하지 않음.

#공무원#선거개입#증거능력#전자우편

형사판례

설문조사, 사전선거운동이 될 수 있다?

선거 전에 실시한 설문조사가 사전선거운동으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 단순한 여론조사가 아닌,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

#사전선거운동#설문조사#유죄#공직선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