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07.22

특허판례

선풍기 상표, 주방가전 상표와 유사하지 않다?

혹시 비슷한 상표 때문에 골치 아팠던 경험 있으신가요?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상표권 분쟁은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오늘은 상표 유사 여부를 둘러싼 흥미로운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두 외국 회사 간의 상표권 분쟁이 있었습니다. '선온웰스 일렉트릭 머신 인더스트리 컴퍼니 리미티드'(이하 선온웰스)는 '상업기기용 통풍팬' 등에 사용하는 특정 상표(선등록상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지앙 선콘 일렉트릭 어플라이언스 컴퍼니 리미티드'(이하 저지앙 선콘)가 '주방용 오븐레인지' 등에 사용하기 위해 비슷한 상표(등록상표)를 등록했습니다.

선온웰스는 저지앙 선콘의 상표가 자기들의 상표와 유사하다며 상표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는 선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특허심판원은 선온웰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대법원은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 호칭, 관념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상품의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죠. 비록 일부 유사한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느낌이 다르다면 유사한 상표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후341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두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일부 유사성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모양과 느낌이 달라 일반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낮다고 본 것이죠. 즉, 선풍기 관련 상표와 주방가전 관련 상표는 다르게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상표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일부분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상표권 분쟁을 예방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표를 등록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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