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비슷한 상표 때문에 골치 아팠던 경험 있으신가요?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상표권 분쟁은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오늘은 상표 유사 여부를 둘러싼 흥미로운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두 외국 회사 간의 상표권 분쟁이 있었습니다. '선온웰스 일렉트릭 머신 인더스트리 컴퍼니 리미티드'(이하 선온웰스)는 '상업기기용 통풍팬' 등에 사용하는 특정 상표(선등록상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지앙 선콘 일렉트릭 어플라이언스 컴퍼니 리미티드'(이하 저지앙 선콘)가 '주방용 오븐레인지' 등에 사용하기 위해 비슷한 상표(등록상표)를 등록했습니다.
선온웰스는 저지앙 선콘의 상표가 자기들의 상표와 유사하다며 상표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는 선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특허심판원은 선온웰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대법원은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 호칭, 관념을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상품의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죠. 비록 일부 유사한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느낌이 다르다면 유사한 상표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후341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두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일부 유사성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모양과 느낌이 달라 일반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낮다고 본 것이죠. 즉, 선풍기 관련 상표와 주방가전 관련 상표는 다르게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상표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일부분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상표권 분쟁을 예방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표를 등록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특허판례
출원상표 ""가 기존 상표 ""와 유사하며, 지정상품도 유사하여 상표 등록이 거절된 사례입니다. 단순히 앞에 다른 단어가 추가되었다고 해서 유사하지 않다고 볼 수 없으며, 지정상품이 기계류라는 큰 범주에서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용도 차이가 있어도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허판례
가정용 감압 상처 치료기기와 의료용 온도계, 인공항문/요실금 환자용품은 상품의 속성(품질, 형태, 용도 등)과 소비자 범위 등을 고려했을 때 서로 유사하지 않아,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더라도 소비자 혼동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표 등록이 가능하다는 판결입니다.
특허판례
'아르멕스'라는 상표를 페인트 제거제에 사용하려는 출원이 기존에 등록된 비슷한 상표('아멕스')와 유사하고, 지정 상품도 유사하여 거절되었습니다.
특허판례
두 상표/서비스표에 비슷한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느낌이 다르고 소비자가 헷갈릴 가능성이 없다면 유사 상표로 볼 수 없다.
특허판례
이미 알려진 상표('인용상표')와 유사한 상표('등록상표')를 국적 표시만 바꿔 등록한 경우, 수요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등록상표의 등록을 무효로 한 사례.
특허판례
새로운 상표에 그림이 들어가 있어도, 핵심 단어가 기존 상표와 같다면 유사 상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