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상표권 분쟁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가정용 감압 상처 치료기기의 상표권을 둘러싼 분쟁인데요, 이 기기의 상표가 이미 등록된 다른 의료기기 상표와 유사한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어떤 상표들이 문제가 되었을까요?
새롭게 상표 등록을 신청한 "가정용 감압 상처 치료기기"와 유사하다고 판단된 기존 상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모두 의료 관련 제품이라 유사해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법원은 이 상표들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요?
상표의 유사성은 단순히 상품의 종류가 같다고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종합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10조 제1항, 상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법원은 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했을까요?
법원은 위 기준에 따라 "가정용 감압 상처 치료기기"와 다른 의료기기 상표들을 비교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유사하지 않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즉, 소비자들이 이러한 제품들을 같은 회사 제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이죠.
관련 판례:
이번 판결은 대법원의 기존 판례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후1285 판결,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후924 판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후1086 판결) 에 근거하여 판단되었습니다. 상표의 유사성 판단은 단순히 상품 분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특허판례
일반 의료기기(수술용, 치료용, 보조기구 등)와 치과용 의료기기는 용도와 수요자가 다르므로 유사한 상품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 단순히 상품 분류표상 같은 범주에 속한다는 사실만으로 유사성을 판단할 수는 없다.
특허판례
'아르멕스'라는 상표를 페인트 제거제에 사용하려는 출원이 기존에 등록된 비슷한 상표('아멕스')와 유사하고, 지정 상품도 유사하여 거절되었습니다.
특허판례
선풍기 관련 제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가 비슷해 보였지만, 법원은 상표 전체를 봤을 때 소비자가 헷갈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다르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허판례
출원상표 ""가 기존 상표 ""와 유사하며, 지정상품도 유사하여 상표 등록이 거절된 사례입니다. 단순히 앞에 다른 단어가 추가되었다고 해서 유사하지 않다고 볼 수 없으며, 지정상품이 기계류라는 큰 범주에서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용도 차이가 있어도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허판례
컴퓨터, 정보 매체, 무선통신장치와 모터 자동제어 기계는 상품 분류표상 같은 항목에 속해 있더라도, 실제 품질, 용도, 형태 등을 고려하면 유사한 상품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
특허판례
'ELMO'라는 상표를 통신기기에 사용하는 것과 촬영기기에 사용하는 것은 서로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 두 상품은 유사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상표를 사용해도 소비자들이 혼동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