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1.21

민사판례

선하증권과 보증도, 그리고 운송인의 책임

오늘은 국제 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하증권과 관련된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보증도'라는 관행과 관련하여 운송인의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은행(원고)은 수입업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수입 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운송회사(피고)가 '보증도'라는 이유로 선하증권 없이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바람에 은행은 돈을 떼일 위기에 처했습니다. 은행은 운송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운송회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운송회사의 선하증권에 외국 법원에서만 재판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는데, 이 사건처럼 국내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도 그 조항이 적용될까요?
  • '보증도'라는 관행이 있다고 해서 운송회사의 책임이 줄어들까요?
  • '보증도' 때문에 물건을 잃게 된 경우, 손해배상 청구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 선하증권에 운송회사의 책임을 제한하는 약관이 있는데, 불법행위에도 적용될까요?
  • 운송회사는 책임의 한도를 정해둘 수 있는데, 불법행위에도 적용될까요? (선주유한책임)
  • 선하증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둔 약관이 불법행위에도 적용될까요?
  • 손해배상금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선하증권에 외국 법원 관할 조항이 있더라도 국내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는 국내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습니다. (섭외사법 제13조 제1항)
  • '보증도'라는 관행이 있다고 해서 운송회사의 책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보증도' 때문에 선하증권 소지인이 손해를 입으면 운송회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
  • 선하증권에 적힌 운송회사의 의무(상법 제820조, 제129조)는 선하증권이 없으면 물건을 내주지 말아야 할 의무도 포함합니다.
  • '보증도' 때문에 물건을 잃은 경우, 선하증권을 나중에 받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선하증권에 포함되어 같이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상법 제132조, 제133조)
  • 선하증권에 있는 책임 제한 약관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법 제790조)
  • 운송회사의 책임 한도(선주유한책임)는 불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법 제746조, 제747조)
  • 선하증권에 있는 제소 기간 약관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손해배상금에 대한 이자는 은행과 수입업자 사이의 약정 이율이 아니라 일반적인 법정 이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민법 제379조, 제397조)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상법 제814조, 제820조(제129조), 제132조, 제133조, 제790조, 제746조, 제747조
  • 민법 제750조, 제379조, 제397조
  • 섭외사법 제13조 제1항
  • 대법원 1991.12.10. 선고 91다14123 판결 등 다수 판례 참조 (본문에 언급된 판례 전체)

결론

이번 사건을 통해 '보증도'라는 관행이 있다고 해서 운송회사가 함부로 물건을 내주면 안 된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선하증권 소지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운송회사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선하증권과 관련된 분쟁에서 운송인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보증도' 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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